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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1790 | 부가 | 2002-07-30
[사건번호]

국심2002서1790 (2002.07.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세법상의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송파세무서장은 2001.9. 청구외 나종철(이하 “나종철”이라 한다)이 청구인 등 38인의 명의를 빌려 각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가공세금계산서(매출 : 1,667매 공급가액 9,105,922,572원, 매입 : 1,333매 공급가액 7,047,663,341원) 수수와 각 명의인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자료상으로 고발(청구인 등 38인은 이를 알지 못한 단순 명의대여자라 하여 고발하지 아니하였음)하는 한편, 이를 각 명의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아래의 매출액, 매입액 및 납부세액을 0 으로 경정하면서 기 납부세액 3,557,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아닌 나종철이 납부하였다 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자 2002.4.4 나종철이 쟁점금액을 환급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5.2 나종철에게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라는 이유로 환급거부통지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신고일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1999.1기확정

1999.7.26

74,796,800

60,001,060

1,479,574

1999.2기확정

2000.1.25

66,776,780

45,993,520

2,078,326

합 계

141,573,580

105,994,580

3,557,900

(2) 이 사건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환급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종철이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스스로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어떠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금액은 나종철이 부가가치세의 형식으로 납부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따른 국세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은 나종철이 자료상으로서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하거나 환급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국세환급청구서에는 청구인란에「나종철외 32명」으로 기재하고 청구인명세서를 첨부하였으나 나종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한편,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환급거부 회신(세일46410- 10330, 2002.5.)을 나종철에게만 하였지 청구인에게 작위이거나 부작위의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법상의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7 월 30 일

주심 국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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