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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기술자에게 지급한 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1260.1-3951 | 국조 | 1979-10-31
문서번호

국조1260.1-3951 (1979.10.31)

세목

국조

요 지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한· 일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회 신

일본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어 온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7조 및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37조【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에 파견된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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