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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정신고시 일반환급 신고하였다가 과세기간 만료전 수정신고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196 | 부가 | 2008-10-17
[청구번호]

조심 2008서2196 (2008.10.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였다가 동일 과세기간 만료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0.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78,402,924원을 환급신고하였다가 2007.12.6. 48,055,924원을 환급신청액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6,517,35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자, 2008.3.20.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6,517,359원을 적용하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3,751,867원을 차감한 잔액 37,786,707원을 환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였다가 동일한 과세기간 만료전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 후단에서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미환급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규정이 없다. 또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주무장관의 예규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환급신고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후단에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중 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점과 확정신고 전에 수정신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를 면해 달라고 주장하나, 월별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여부가 선택사항이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반해, 예정신고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의무해태에 따른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확정신고전 수정신고하였다는 점은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뿐이지 가산세 자체를 면하는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3항에서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에 중복하여 초과환급신고 한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예정신고시에만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도 당연히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였다가 동일 과세기간 만료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 동법 제106조의 4 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 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동일과세기간 만료전에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 130,347천원에 대하여 2007.10.25.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공제매입세액으로 하여 178,402천원을 환급신고하였다가 2007.12.6. 다시 이를 불공제매입세액으로 하여 48,055천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한 바, 기존 정착건물의 매입세액 130,347천원은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상대방 신고내역 등은 신고금액이 정상이며, 공제대상매입세액은 설계용역, 대출수수료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관련 매입세액 등으로 공제시인하고, 청구법인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당초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불공제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6,517,350원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3,751천원을 차감한 잔액 37,786,707원을 환급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기존건물매입세액 130,347천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초과환급신고를 하였다가 당해 법정의무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예정신고 기한을 경과한 2007.12.6.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비록 부가가치세의 동일과세기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법정신고기한내 정당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이 경우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의 초과환급가산세 적용을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후단에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도 환급신청을 한 경우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점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사례(조세정책과-170, 2008.2.15.)를 들어 이 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해석사례는 월별조기환급신고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으로서,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인 조기환급신고와, 의무적 신고사항인 예정신고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초과환급가산세를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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