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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업주가 해야할 보험사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취임처리규약을 맺고 보험사무를 대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112 | 부가 | 2007-06-07
[사건번호]

국심2007서1112 (2007.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사무대행업무에 대한 지원금을 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48,890원 및 2007.3.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259,570원, 2002년 제2기분 5,825,060원, 2004년 제1기분 1,753,790원, 2005년 제2기분 6,942,930원, 2006년 제1기분 1,901,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위탁사업주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수행하여야 할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의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고 2001년 제2기 ~ 2006년 제1기 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적용촉진장려금 153,087천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의한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7.1.17.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48,890원 및 2007.3.6.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259,570원, 2002년 제2기분 5,825,060원, 2004년 제1기분 1,753,790원, 2005년 제2기분 6,942,930원, 2006년 제1기분 1,901,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3.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공한 보험사무대행용역은 위탁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그 종업원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관리 및 신고업무를 대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위탁사업주를 위하여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쟁점지원금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정부의 행정정책 목적달성을 유인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주로 근로복지공단을 대행하여 위탁사업주의 징수금 및 피보험자 관리,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항에 의한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주가 해야할 보험사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취임처리규약을 맺고 보험사무를 대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⑩ 법 제13조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은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① 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의한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 흐름도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탁 사업주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수행하여야 할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의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급받는 쟁점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이 필요로 하는 업무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여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용역의 공급자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규약을 맺고 그 규약에 따라 사업주를 위해 사업주가 행할 각종 고용보험·산재보험관련 사무를 대행하고 국가(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를 돕도록하고 지원금·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가 해야할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용역제공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사업주에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 정부가 정책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근로복지공단(또는 국가)에 용역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공공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재정경제부 부가-285, 2007.4.19. 참조).

따라서 쟁점지원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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