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2924 | 소득 | 2002-03-28
[사건번호]

국심2001부2924 (2002.03.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입증안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그 지급사실 등이 확인되는 ‘급여’인 경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년에 OO광역시 서구 OOO동 OOO, OOO 소재에서 7층 건물을 신축하여 OOO기술학원 및 OO(가발 소매점), OOO(패스트푸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기술학원 및 OO의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5월에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OOO기술학원의 매출누락액 1997년 56,500,000원, 1998년 57,500,000원, 1999년 37,500,000원, 합계 151,500,000원과 OO의 1999년 매출누락액 80,156,452원을 각각 적출하여 2001.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22,779,390원, 1998년 귀속 24,277,130원, 1999년 귀속 59,542,430원, 합계 106,598,9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5.7 피자전문점인 OO OOO점을 개업하면서 1999.2.25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시설자금 사용액 153,594,78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대출금과 1999년 귀속 지급이자 16,280,818원을 장부상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이자 16,280,818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기술학원과 가발 소매점인 OO(피자전문점 OO포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급여지급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이 급여지급일에 맞추어 급여를 수시로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이체한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당시에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수령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기술학원 강사의 경우 오전 10:00~13:00, 오후 14:00~ 17:00, 야간 18:30~21:30 등 오랜 시간의 학원강의를 하고 있으나, 신고 수입금액에 맞추어 급여를 계상함으로써 장부상에 계상한 급여지급액보다 실지 급여지급액이 많다는 사실이 급여수령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장부상에 과소계상한 급여 1997년 46,300,000원, 1998년 46,400,000원, 1999년 69,850,000원, 합계 162,550,000원(이하 "쟁점급여"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을 피자전문점인 OO의 시설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자금 지출분인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예치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급여에 대한 원시서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후 볼복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자료로서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여대장에는 직원의 직책, 수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지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성명과 지급액만 기록되어 있어 급여지급액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며, 실지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은행계좌 및 급여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1997년~1999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와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개정)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1997.12.31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3년에 OO광역시 서구 OOO동 OOO, OOO 소재에서 7층 건물을 신축하여 OOO기술학원 및 OO(가발 소매점), OOO(패스트푸드)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기술학원의 1997년~1999년 사이의 매출누락액 151,000,000원과 OO의 1999년 매출누락액 80,156,452원을 적출하였으며,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7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위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5.7 피자전문점인 OO OOO점을 개업하면서 1999.2.25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1999년 귀속 지급이자 16,280,81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OOO기술학원과 가발 소매점인 OO(피자전문점 OO 포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급여지급일이 서로 달라 청구인이 급여지급일에 맞추어 수시로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매출액의 과소계상함으로써 직원들의 급여를 매출액에 맞게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이 OO의 시설자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급여에 대한 급여대장 등 입증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며, 급여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먼저, 청구인이 1999.2.25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150,000,000원을 대출받아 OO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50,000,000원에 대한 1999년 귀속 지급이자 16,280,81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차입금이 OO의 1999년 귀속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설자금액 153,594,780원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실내장식비 80,000,000원의 계약서와 피자제조기 구입비 50,000,000원의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지급이자 16,280,818원은 OO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1997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급여를 과소계상 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급여지급명세서와 급여대장, 급여수령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급여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이체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1997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