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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34 | 지방 | 2000-03-09
[사건번호]

2000-0334 (2000.03.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업혐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 자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추징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2525.46㎡)상에 건축물 8,960.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그중 일부(3156.27㎡,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488,564,561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3,725,540원, 농어촌특별세 6,842,020원, 등록세 43,483,990원, 교육세 7,972,060원, 합계 142,023,6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쟁점 부동산중 임대부분(201.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954.57㎡)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식장, 목욕탕, 수영장을 설치하고 이용요금을 일반사업자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해당하며, 또한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예식장, 목욕탕, 수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서 조합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2항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4에서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건 예식장, 목욕탕, 수영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아무런 구분없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의 예식장 등과는 유사한 수준으로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예식장에 관하여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판결 1998.4.28. 97누 7095)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러한 시설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렇게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까지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감면규정을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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