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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과-387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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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호 및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0.03.26)호를 참고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78년 신안 압해면 소재 임야 취득
○97년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도서지역 지정-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행위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 8조,9조, 10조)함
제8조 건축물신증축제한 택지조성, 개간매립제한 벌채제한 등
제9조 문화재 지정도서에 연구조사목적행위 도로개설등 허가
제10조 환경부장관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출입금지
○ 질의내용
-아래의 행위제한내용이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중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9. 12. 31. 개정)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중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임야
○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공익용산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용산지로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않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같은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또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14호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0.03.26
재촌하지 않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