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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432 | 지방 | 1994-03-31
[사건번호]

1994-0432 (1994.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중과하여 부과고지 한 것은 중과세요건의 불비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콘도미니움 신축부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해야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3.9.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96,949,61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45,584,33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6.15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91번지외 1필지 잡종지 21,9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4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62,497,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6,949,610원(가산세포함)을 1993.9.1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조성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대 ㅇㅇ해상공원내에 호텔을 건립할 목적으로 1989.6.15 이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인 호텔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당초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지적고시(경북 고시 제8호 1990.2.20.)가 될 때까지 개발협의회 개최(1989.9.2), 도시계획 세부시설변경공람공고(1990.1.8), 공청회 개최(1990.1.25) 등 도시계획 절차상의 소요된 기간은 이건 토지의 실제 사용이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또한 건축경기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불균형 조정을 위하려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호텔 : 1990.5.15~1992.6.30, 콘도미니움 : 1990.5.15~1992.12.31)로 이건 토지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부의 건축허가제한 해제일부터 기산되어야 함에도 도시계획 시설변경 미확정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한 기간(1989.9.2~1990.2.20)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에 포함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 당시 처분청에서 제시한 공원기반 조성의 지연 등 여건변동으로 호텔건축 착공이 늦어지게 되어 청구법인 독자적으로 외국의 관광전문업체의 지원을 받아 호텔건립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대법원 1991.1.11선고 90누6668)”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1992.6.30 호텔건축 허가제한해제가 됨에 따라 같은해 8.8 동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1993.2.13 군유재산 사용허가, 같은해 3.29 도시계획실시 사업인가, 같은해 3.30 건축허가승인, 같은해 12.31 콘도미니엄 착공신고서 제출을 한 후 실제착공을 하였고, 현재 외국관광 전문업체와 호텔건축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의 고유목적이외에 다른 이익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대로 호텔건립을 위한 제반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호텔신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호텔건축설계 변경 등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생략)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2항에서 “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측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9.6.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절차상의 소요기간(1989.9.2~1990.2.20)동안 도시계획 및 지적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되며, 또한 건설경기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불균형 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 조치(1990.5.15~1992.12.31)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은 건축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으로 이건 토지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생략)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건축법 제44조제2항에서는 건설부 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구건축법 제44조제2항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의 ‘금지’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93.4.12 선고 92누15840)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9.6.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0.5.15 경상북도지사의 건설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건설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지시“ (주택 4441-1674, 1990.5.14)가 확인되고, 이 “제한조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의 “금지”에 포함하는 조치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호텔 건축허가가 제한된 날(1992.7.1)부터 1년이 경과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호텔신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21,959㎡중 콘도미니움 신축부지 5,727㎡는 콘도미니움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날(1993.1.1)부터 1년이 경과는 때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시점(1993.9.17)에서 중과하여 부과고지 한 것은 중과세요건의 불비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에서 콘도미니움 신축부지에 대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호텔신축부지는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날(1992.7.1)부터 1년이내에 호텔건축을 착공하지 못한 것은 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축허가 및 착공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 중이므로 이를 건축규제가 해제된날부터 1년이내에 호텔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 또는 사용의 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989.6.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7.1 호텔건축 허가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호텔건축을 위한 설계 등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3년 기간동안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축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1992.8.8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1993.3.3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외국관광 전문업체의 지원을 받아 호텔건축설계를 변경한다는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호텔건축차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호텔건축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중 호텔신축부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호텔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중 호텔신축부지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이건 토지중 콘도미니엄 신축부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북지사는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5.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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