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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관련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37 | 상증 | 2007-05-11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37 (2007.05.11)

세목

상증

요 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재산46014-238, 2001.9.26>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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