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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기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099 | 관세 | 2019-03-06
[청구번호]

조심 2018관0099 (2019.03.06)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심사한 후 기각처분하였는바,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수출신고 수리후라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을 정정할 수 있는 점, 원상태의 수출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신고물품이 원상태 수출로서 수입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고 적법한 환급신청절차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관세법제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8관0099&dem_ilja=20190301&chk2=1" target="_blank">환급에 관한 법률관세법 제9조

[따른결정]

조심2020관0064

[주 문]

OOO세관장이 2018.2.1. 환급신청 제출번호 OOO 외 7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신청 기각처분은 수출신고한 물품이 원상태 수출로서 수입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고 적법한 환급신청절차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하여 관련 부품을 동사 해외법인에 CKD로 공급하는 업체로, 2016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수출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다른 부품과 함께 수출하면서, 거래구분을 일반형태수출로 기재하여 OOO세관장에 수출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8. 처분청(OOO)에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신청 제출번호 OOO 외 7건(이하 “쟁점환급신청”이라 한다)으로 관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2018.2.1. 관세환급시스템상 환급신청 수출형태와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통관고시”라 한다) 제26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P/L로 수출신고수리된 것은 선적완료 후에는 일반 수출에서 원상태 수출로 정정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이 일반 수출인 경우 원상태 수출로 기재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여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8.1.28. 전송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원상태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72로 기재되지 아니하면 환급할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오류통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접수된 환급신청의 기각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원상태 수출에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할 때이고, 쟁점물품과 같이 다른 사람이 수입한 물품을 양도받아 원상태로 수출하는 때에는 ‘수입세액 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동일성 입증자료로 제시한 원 수입자의 수입신고필증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분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고, 현실적으로 수출자 입장에서 분증을 양도한 원 수입자의 신고관련 자료 요청을 할 권한도 없으며, 요청한다 하더라도 원 수입자의 수입 단가 및 해외 거래처 등의 중요한 자료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사실상 제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최종 수출자는 세관장이 심사․승인한 분증을 근거로 동일성을 입증하여 원상태 수출신고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독립된 계약 당사자간에 양도가 수차례 걸쳐 이루어 질 경우 최종 수출자가 계약 당사자도 아닌 최초 수입자의 수입신고필증을 토대로 원상태 입증을 해야 한다면 분증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OOO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당사 해외법인에 CKD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바, 자사 제조물품[원산지 : KR(대한민국)], 국내 제조물품을 구매하여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원산지 : KR(대한민국)],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원산지 : CN(중국) 등] 등이 함께 수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동일 모델(품번)에 대하여 자사 제조물품(거래구분 11, 원산지 한국)과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유상으로 구매(거래구분 11, 원산지 한국)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물품을 유상으로 구매(거래구분 72, 쟁점물품의 경우 원산지 중국)하여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거래구분 및 원산지가 서로 상이함에도 상거래상 동일 신고번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이나 원산지를 하나만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환급을 위하여 절대적 거래구분을 두는 것은 어느 한쪽의 환급을 포기하게 하여 수출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을 위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이 수입한 원상태 물품을 국내에서 양도받아 수출하면서 국내 제조물품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해당 물품을 신청인의 착오 등으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여 환급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원상태로 수출하였음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면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아니라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한 원상태 수출물품이므로 소요량과 관련한 계산서나 조견표 등의 제출이 필요없고, 수입 근거서류인 분증을 환급신청시 근거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처분청은 수출신고필증으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 원상태 수출 환급의 경우 수출신고서의 정확한 신고가 필수이고, 원상태로 수출신고(거래구분 72)할 경우 수출통관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수입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의 세부작성 요령 ‘39 송품장 부호’ 내용에 따르면, 일반 수출물품에 원상태 수출물품이 일부 포함되어 수출되는 경우, 거래구분 11로 신고하되, 송품장 부호 기입란에 “72-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 세부작성 요령 ‘40 수입신고번호’ 내용에 따르면, 수출신고 거래구분 ‘72’ 등 재수출의 경우 수입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화주)의 원상태 수출신고건(72)은 수입 근거인 수입신고번호(분증번호 포함)의 기재를 생략 가능하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거래구분 11로 수출신고된 건은 일반적인 수출통관절차상 P/L(Paperless, 자동수리)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친 것’ 이란 정정 요건에 대한 고시의 모순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지원하는 목적으로 수출통관고시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원상태 수출신고시 거래구분 72의 요건은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무역 실태에 관한 통계를 내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 편의 목적으로 규정해 둔 것이므로, 원상태 환급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다.

처분청은 원상태 수출물품을 일반수출로 자동수리 받아 선적하고 원상태 환급을 받을 경우 부정환급이 발생한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관세청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입된 수량을 초과하여 수출된 수량을 입력하거나 환급하는 등 관련서류를 원상태 수출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및 착오로 거래구분을 잘못 기재한 수출업체의 경우 환급 받아야 할 관세를 환급받지 못함으로써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어 침해받는 재산권의 규모가 과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정환급방지의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다.

또한, 관세청 지침과 입증서류로 제출한 심사청구 결정문상의 심리 및 판단 내용에 의하면 거래구분 정정과 관계 없이, 수출물품이 원상태 수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환급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결정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이 72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원상태 환급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자기구속 원칙에도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령에서 불복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은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건 오류통보는 수출통관고시 제7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신청한 관세환급 신청자료의 오류사항을 보완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도록 통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며,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2018.9.6. 선고 2018구합61438 판결 참조)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오류통보를 처분청의 환급신청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요청한 환급신청서 전자문서 접수시 발생한 오류의 확인 요청에 따라 오류발생 원인[환급신청서상 환급수출형태부호(02)와 환급에 사용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형태(11)가 상이] 및 해결방법(수출신고필증의 수출형태부호가 72이어야 함)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였을 뿐 환급신청서 심사결과에 따른 환급불허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고, 관세환급시스템의 오류통보 또한 신고사항의 오류에 대하여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보완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도록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그 자체를 환급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자의적으로 처분으로 추정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에 없더라도 기업 전산시스템상의 수불부, 분할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원상태 수출물품이라는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출신고 정정을 통한 원상태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원상태 수출신고 자료 중 일례로 환급신청서 제출번호 100965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를 검토하여 본 바, 수입신고와 수출신고시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원산지가 모두 상이하고, 수출신고 당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않아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출신고한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출신고 당시에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KR(대한민국)로 신고하였는데, 쟁점물품은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분할증명서상 수입신고물품의 원산지는 CN(중국)이어서 쟁점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라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원상태 수출 환급은 일반 개별환급과 달리 환급금 산출 심사를 위한 서류인 소요량계산서,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자재명세서(BOM)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시 납부한 세금을 수출통관 후 전액 환급해주는 특혜규정이다.

수출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원상태 수출 환급의 경우 수출신고서의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원상태로 수출신고(거래구분 : 72)할 경우 수출통관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수입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할세관장은 동 수출신고서의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친 후 수리하고 있으며,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선적한 이후에는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것에 한해 수출신고 내용을 정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수출 전에 원상태 수출인지 여부에 대한 물품검사 등 세관장의 확인없이 일반 수출형태로 자동수리된 수출신고필증을 물품선적 후에 바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원상태 수출로 거래형태 정정을 허용한다면 환급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일반수출로 자동수리 받아 선적하고 관련서류를 원상태 수출로 조작하여 부정하게 관세를 환급받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물품선적 전에 환급대상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은 필수적인 것으로 P/L로 수출신고수리 되었다는 이유로 원상태 수출로 거래형태 정정을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환급특례법에 위배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안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 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8조에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8.1.28. 관세청 관세환급시스템에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송하였고, 관세환급시스템은 2018.1.28. 이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2018.2.1. 위 환급신청서의 내역을 심사한 후 환급수출형태 및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위 환급신청을 기각 처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각통보 캡춰 화면을 보면 오류코드 및 내용이 “[B999] 기타사유 [상세] OOO 051016 : 환급수출형태 및 수출거래구분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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