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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605 | 양도 | 2010-11-24
[사건번호]

조심2010서2605 (2010.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5. OOO OOO OOO OOOOO 답 1,952㎡, 313-3 하천 541㎡, 합계 2,4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2.9.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9.3.2. 양도가액 992,436,900원, 취득가액 9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4,721,0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7억5,400만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OOOOO에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2010.1.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443,160원, 농어촌특별세 2,325,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년시절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직접 경작한 경험이 있어 농사일을 잘 알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현재 벼농사는 기계화 되어 있고 벼 모종도 판매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도 직장의 휴무기간을 이용하여 직접 벼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논에 물대기, 제초제 뿌리기, 잡풀 제거, 모판 나르기 등을 직접 하였고, 손으로 하기 힘든 일은 주위에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등을 소유하고 있는 OOO에게 품삯을 주고 써레질, 벼심기, 벼베기 등을 하였으며, 추수한 벼는 OO정미소에서 건조 및 도정하여 처갓집과 형제들에게 분배하면서, 그 중 일부는 친구들과 교회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돈을 받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OOOOO OO승무사업소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였지만, 승무원의 일반적인 근무형태가 낮 근무(일근) 2회, 밤 근무 1회, 휴일 2회로서 5일 주기로 반복되며, 휴가는 1년에 12일의 보건 휴가와 20~30일의 연차휴가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어 1년에 절반 이상은 승무원 외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비록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근무형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외의 여유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이는 농지원부, 농자재 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장전입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점, 자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의 주소와 달리 주소를 단독으로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하는 장인의 주소지로 이전한 점, 기관차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1/2이상 자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제출한 농약 영수증이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OO OOO가 영수증 발행 및 경작사실확인서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찾아와 영수증 발행 및 경작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근거도 없이 발행 및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에 OOOOO에서 기관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2008년까지 아래 <표1>와 같이 총급여액은 연간 6,360만원~6,855만원, 임대소득은 130만원 정도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O

(OOOOO)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 주소이전 후 3개월만에 다시 전 주소인 의정부 소재 아파트로 이전한 점 등으로 보아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OOOOO 기관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와 달리 주소를 단독으로 장인의 주소인 OOO OOO OOO OOOOO로 이전한 점, 농약 영수증이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 또는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직장의 근무형태가 5일 중 3일은 근무하고 2일을 휴일로 사용함에 따라 휴일, 휴가 및 연차휴가 등을 이용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O조합장이 2010.6.15. 발급한 준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OOO(O), OOO(O)과 함께OOO OOO OOO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OOO 등 인근주민 3인의 자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4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직접 영농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OOOOOOOOOOO)이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오래전부터 쌀 건조 및 도정작업 등을 하였다며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방앗간은 OOO OOO OOO OOOOO에서 1987.7.1.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하였다가, 다시 2006.4.1. 개업하여 2009.5.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폐업기간중인 2004년부터 2006년 기간중에 도정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삽, 괭이 등 농기구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OO의 간이영수증 5매를 제출하였고, 사업자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이 찾아와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영수증과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가족의 주소와 달리 주소를 단독으로 쟁점농지 인근 소재 장인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영수증과 OOOOO OOO의 농기구 영수증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OOOOO에 기관사 등으로 근무하면서연간 6,360만원~6,855만원의 근로소득과 13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여 쟁점농지를경작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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