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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의 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033 | 상증 | 2013-05-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033 (2013.05.31)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별도 지급하였고 별도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반환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나 금융증빙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2011.4.1.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OOO원 중 OOO원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 남편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2011.10.2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OOO 토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료를 청구인(피상속인 배우자) 계좌로 수령한OOO원(이하“쟁점임대료”라 한다)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합산하고 2012.8.1. 상속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상속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 OOO은행 계좌(300-20-******)로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쟁점임대료 수취 목적으로 청구인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실제 피상속인은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으로부터 수표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액 회수하여 피상속인의 기사·비서 급여, 카드대금결제,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매월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임대료를 증여할 의사나 실질증여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대료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쟁점임대료 중 청구인 쟁점계좌에서 수표 발행 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청구인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액 등 합계 OOO원은 쟁점임대료를 반환한 것으로 사전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임대료 내역》

OOO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변호사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법률 사무실 등 4개의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쟁점임대료외에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이상으로 피상속인의 기사급여, 카드대금결제, 세금납부 등에 쟁점임대료를 회수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임대료 수입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제세 신고를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사전증여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를 단순히 쟁점임대료 수령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매월 주기적으로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의 반포빌딩 임대료 수령계좌에서 월 2회 각 OOO원씩 매월 OOO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된 임대소득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어,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금액을 쟁점임대료의 반환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부부간의 일상적인 자금거래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계좌로 수령한 피상속인 부동산 임대료 수입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쟁점임대료 반환으로 보아 사전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소유권 변동없이 피상속인명의로 임대하고 쟁점임대료 매월 OOO원(2001.12.31. 이전 OOO원)으로 청구인 제일은행계좌로 수령하였으며, 2002.1.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수령한 임대료는 OOO원으로 제세 신고누락한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OOO

(3) 피상속인 배우자인 청구인 OOO은행계좌를 통해서 수령한 쟁점임대료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4) 2005.10.31.부터 2011.2.28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5)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6) 피상속인의 OOO빌딩 임대료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2003.10.6.부터 2011.3.15.까지 1회 OOO원씩 월 2차례 OOO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7) 청구인은 2013.5.9.(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임대료를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액 은행에서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봉투에 넣어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를 임대료 수령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임대료를 전액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출금되지 않은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월 OOO원씩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반환받아 피상속인 사용인(기사, 비서) 급여 및 카드대금결제, 세금납부, 보험료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임대료외에도 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실, 부동산 임대사업장 3곳(쟁점부동산 제외)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평균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대료를 청구인 제일은행계좌로 수령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를 신고누락한 점 등,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매월 OOO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 O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 임대사업장에서 발생된 임대료수입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어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금액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해서 쟁점임대료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OOO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보유한 수표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OOO은행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쟁점임대료를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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