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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일부를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였을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 데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74 | 지방 | 2003-10-24
[사건번호]

2003-0274 (2003.10.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주 문]

처분청이 2003.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50,000원, 등록세 9,000,000원, 지방교육세 1,650,000원, 합계 17,2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30. ○○도 ○○시 ○○구 ○○번지 대지 190㎡ 및 위 지상 건물 223.15㎡(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취득가액 250,000000원)한데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2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그 일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 등에게 임대하여 주택 및 부동산중개업소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50,000원, 등록세 9,000,000원, 지방교육세 1,650,000원, 합계 17,2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7.10. 창업과 동시에 벤처인증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있으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본사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를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였고, 또한 전소유자에게는 2004.2월 본사건물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임대하였으나, 아직 유예기간 중에 있고, 임대면적외는 자재창고와 청구인 소속의 산업연수생이 거주하는 등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일부를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였을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 데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0. 창업과 동시에 벤처인증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으면서 2002.4.20.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4년 2월에 본사용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즉시 청구외 매도인 ○○○에게는 2002.4.30.부터 2004.4.30.까지, 기존임차인 ○○○외 1인에게는 임차기간 계약만료일인 2003.5.12.과 2003.8.26.까지 각각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 등을 2003.5.10.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보호법상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였고, 또 유예기간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종료시까지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데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이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현재 임차사용하고 있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계약기간이 2004년 2월에 만료되므로 그 후에 본사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과세면제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자료에서 현재는 3세대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과 유예기간 만료일인 2004.4.30.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 그 목적을 분명히 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신기술 및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의 기업에게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독립된 사업체로서 성장할 때까지 각종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회사로서 현재 임차사용하고 있는 입주면적이 26평이고 직원이 7명 정도로서 주문자방식의 정밀분석측정장비 제조판매를 주로 하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설계디자인만 하고 장비는 외주제작하는 규모가 적은 회사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본사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거후 새로운 사옥을 건축할 필요없이 약간의 개보수만 하면 되므로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84.6㎡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중개업소와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실과 청구법인의 산업연수생이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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