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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550 | 법인 | 2010-12-29
[사건번호]

조심2010서2550 (2010.12.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계산서 수수대상의 재화나 용역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주 문]

1. 종로세무서장이 2010.5.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3,213,600원 및 2008사업연도 517,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4.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에서 마케팅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이라 한다)에게 콜센타 및 텔레마케터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신협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신협으로부터 수취한 2007사업연도 321,360천원 및 2008사업연도 51,777천원 합계 373,137천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5.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3,213,600원 및 2008사업연도 517,770원을 경정·고지하고,

또한, 신협이 2008년 제1기 ~ 2009년 제2기 중에 직접 지급한 텔레마케터급여, 관리상담사급여, CS(고객서비스)담당자급여 및 전용선비용 합계 2,162,092천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 상당액을 상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5.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107,094,530원, 2008년 제2기분 96,179,530원 및 2009년 제1기분 74,689,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는 2004년 11월 ~ 2007년 11월 기간동안 신협에게 공제상품 마케팅과 관련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운영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2004.11.5.)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년 3월에 설립하여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와 신협간의 잔여계약을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승계하였다. 신협은 공제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텔레마케터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신협이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급여를 신협에 지급하고 신협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협에게 지급한 텔레마케터에 대한 급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정산한 것이어서 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법적용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과는 다르므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신협과 공제상품 마케팅과 관련한 콜센타 및 텔레마케터 운영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2007년 11월)하고 신협으로부터 수취한 월별컨설팅수수료는 ① 해당 월에 납입된 초회 공제료 × 570% - ② 콜센타 운용관련비용 상당액{㉠콜센터 근무직원 중 신협 소속직원의 급여일체, ㉡ 전용선 비용일체, ㉢ 신협 CS담당자(단, 청구법인의 텔레마케팅업무 담당자에 한함)급여의 50%} 계산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청구법인은 동 계산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컨설팅수수료 산정시 차감한 콜센터 운용관련비용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신협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컨설팅수수료는 성과방식의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취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초회 보험료의 570%, 텔레마케터 급여 및 기타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취할 수수료 산정의 계산요소일 뿐이므로 콜센타 운용관련 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신협에 지급한 텔레마케터에 대한 급여는 재화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신협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협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협과 체결한 2004년 및 2007년 계약서에 의하면 콜센타 및 텔레마케터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콜센터 관리를 위한 매니저 선발, CS직원의 지원 및 양성 컨설팅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04년 11월 계약분에 대한 운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공제료의 20%에 해당하는 총액에서 텔레마케터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점, 2007년 11월 계약서에 컨설팅 수수료산정시 콜센터운용관련 비용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청구법인과 신협의 권리의무 내용에는 변동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콜센타운용관련 비용인 쟁점수당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신협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신협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상계하였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신협에 2007년 11월부터 콜센타 및 텔레마케터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신협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협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또한, 신협이 2008년 제1기 ~ 2009년 제2기 중에 직접 지급한 쟁점수당 상당액을 상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2.11.) 내용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신협간의 사업개요

청구법인은 보험설계 및 판매 컨설팅 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의 청산시(2007년 4월) 사업부분 전부를 양수하였으며, 양수자산 중에는 2004년 11월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와 신협간 서비스 컨설팅 계약이 진행중이었던계약 건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신협과 별도의 보험 컨설팅 계약을 체결(2007년 11월)하여 보험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신협과의 계약내용 및 컨설팅 수수료의 정산내역은 아래 1) ~ 2)와 같다.

1) 2004년 11월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의 계약 인수분

㉮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는 신협에서 매월 발생하는 총 수입공제료의 2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 수수료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당해 법인(신협)이 직접 고용하는 직원만이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콜센타 직원은 실제로 청구법인의 직원임에도 신협이 콜센타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형태로 위장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 계약내역서상 콜센타 직원의 급여는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신협에서는 콜센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분의 보전을 위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하여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신협에서 청구법인 및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에게 발행한 계산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1,813,422

283,182

620,789

857,674

51,777

㉲ 2004년 11월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가 체결한 계약분 인수내용에 의하면, 신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계약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발행되었으나, 계산서 수취분의 경우 신협에서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가 이를 보전하는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 및 청구법인이 신협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의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협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7년 11월 청구법인 계약분

㉮ 신협은 계약기간 내에 모집된 공제보험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초회 공제료의 570% 중 다음의 각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 콜센타 근무직원 중에서 신협 소속직원의 급여일체, 전용선 비용 일체, 신협 CS담당자(단, 청구법인의 텔레마케팅 업무 담당자에 한함) 급여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컨설팅 수수료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 2008년 상계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8년 상계금액 내역

(단위 : 천원)

내역

합계

텔레마케터급여

신협직원급여

CSR

전용선비용

금액

1,508,009

1,065,961

294,538

60,689

86,819

(3) 신협과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간에 체결된마케팅 컨설팅 계약서(2004.11.5.) 내용에 의하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신협은 매월 발생하는 총 수입공제료의 2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컨설팅수수료로 트렌스아메리카디엠코리아유한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신협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마케팅 컨설팅 계약서(2007.11.1.) 내용에 의하면, 신협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모집된 공제보험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초회 공제료의 570%에서 양사가 협의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컨설팅 수수료로 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콜센타 근무직원 중에서 신협 소속직원의 급여 일체

2) 전용선 비용 일체

3) 신협 CS 담당자(단, 청구법인과의 텔레마케팅 업무 담당자에 한함) 급여의 50%

(4)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상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계산서 수취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계산서 수수대상의 재화나 용역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재법인46012-165, 2002.10.16. 참조),

청구법인이 신협에 지급한 텔레마케터에 대한 급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정산한 것이어서 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신협과 체결한 계약서(2004년 11월, 2007년 11월)에 의하면, 콜센타 및 텔레마케터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콜센터 관리를 위한 매니저 선발, CS직원의 지원 및 양성 컨설팅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04년 11월 계약분에 대한 운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공제료의 20%에 해당하는 총액에서 텔레마케터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고, 2007년 11월 계약서에컨설팅 수수료산정시 콜센터운용 관련 비용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변경되었으나 청구법인과 신협의 권리의무 내용에는 변동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콜센타운용 관련 비용인 쟁점수당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9.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배석조세심판관 박 종 성

허 병 우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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