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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시밀리 내용연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701 | 법인 | 1985-12-10
문서번호

법인22601-3701 (1985.12.10)

세목

법인

요 지

팩시밀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 10년을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팩시밀리(모사전송기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6 기구 및 비품(2)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회사는 Facsimile(팩시밀리; 모사전송기기)를 제조하는 판매 및 임대를 하고 있는데, 동 팩시밀리(임대분 : 당사(판매처)의 고정자산 처리, 판매분 : 구입처에서 고정자산 처리)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별표1)에 의한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적용함에 있어 "기구 및 비품"란의

(가)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인 5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나)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인 10년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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