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전인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733 | 양도 | 1996-11-18
[사건번호]

국심1996서1733 (1996.11.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는 그 양도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고 하겠으나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귀속분 양도

소득세 10,088,110원의 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O 도로 162㎡, 같은곳 OOOOOO 전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24 취득하여 91.5.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도로)에 대한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인근지번인 OO리 OOOOOO(전)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88,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이의신청,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시의 공시지가를 ㎡당 210,000원으로 하였으나, 인근인 같은리 OOOOO의 지목은 대지이면서 공시지가가 ㎡당 140,000원이고, 같은리 OOOOOO는 지목은 답이면서 공시지가가 ㎡당 84,000원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지목, 지형이 다른 같은리 OOOOOO 필지의 공시지가 210,000원으로 높게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인근 필지인 OO리 OOOOOOO 소재 전을 표준지(210,000원/㎡)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10,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의 다툼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인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81.2.27 전에서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토지용도가 상업용도로(비포장도로)로 도시계획상 도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확인)로 길이 날 예정이었으나 당진군에서 예산상 수용하지 아니하여 현재 길은 나 있지 않고 방치되어 사람의 왕래가 없이 창고터로 사용되고 있음이 처분청 공무원과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쟁점도로의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OO리 OOOOOO(전)의 90년도 ㎡당 개별공시지가 210,000원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OOOOOOOO의 토지와 지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 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연접토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고 하겠으나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