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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0825 | 지방 | 2019-10-01
[청구번호]

조심 2019지0825 (2019.10.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5.1.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등재 및 공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 가액을 바탕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점, 이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조작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농업 및 영농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11.25.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OOO 외 22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5.1.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감면 받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OOO 외 8필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7.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특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OOO법원 2017구합52663)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이 소송과는 별도로 2018.8.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9.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 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설립 당시 장부에 쟁점부동산들의 가액을 공시지가의 8배로 기재하여 관할 기관에 신고하였으나, 이 가액(장부가액)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기재된 취득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이나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서류가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법인 장부에만 기재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정관에 ‘1좌의 금액은 OOO원으로 하고 총출자좌수 OOO좌, 출자금이 OOO원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2017.9.2. 출자좌수 OOO좌,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한바, 이 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 감정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이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수정되거나 정정된 사실이 없고,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작성된 각종 인허가 서류의 정정 등 해당 장부의 신빙성이 부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OOO원(쟁점부동산의 가액 OOO원을 포함한다)으로 등재 및 공시되어 청구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외부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15조 제3항에서 ‘1좌의 금액은 OOO원으로 하고 총출자좌수 OOO좌, 출자금이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4.11.25. 정관에 기재된 출자금 OOO원으로 하여 법무법인 OOO로부터 공증인가도 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본금 OOO원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법인 장부에 등재한 후 등기까지 완료하여 이를 법인의 현물출자 가액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25. 설립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OOO 외 22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5.1.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OOO 외 8필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7.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부과고지와는 별도로 2018.8.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9.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 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5.1.28.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에, OOO 외 16필지 31,516㎡, 건물 126.06㎡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에 해당하고, 취득일자는 2014.12.15. 및 취득원인은 현물출자이며,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1.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등재 및 공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 가액을 바탕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점, 이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조작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달리 없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에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감정평가 및 현물출자 계약서의 변경을 통하여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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