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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2677 | 소득 | 2020-12-08
[청구번호]

조심 2020소2677 (2020.12.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2014년에 성과시상금OOO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포상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6.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1. 당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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