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02 | 부가 | 1987-11-20
문서번호
부가22601-2402 (1987.11.20)
세목
부가
요 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1639, 1984.08.0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대중음식점으로서 1987.04.16일 개업하였고 1987.06.11 금전등록기 설치지정 통보를 받았으며 1987.09.28에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보를 받았읍니다.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까지는 금전등록기 공제를 받았읍니다.
나. 부가세법 제32조 제2항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는 복식부기 기장 의무자는 금전등록기 설치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와 같이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이면서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업체는 세법상 추후계속 금전등록기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오나 명문화 규정이 없는 것 같아 궁금하여 질의함. 세법상으로 계속 공제 가능 유무의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