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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021 | 부가 | 2018-10-01
[청구번호]

조심 2018중1021 (2018.10.0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배우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진술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기성대금과 상계하고 공제(상계)된 기성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다만, 법인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해당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체가 행하는 것이고,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9중0468 / 조심2019서4415

[주 문]

OOO이 2017.11.1.~2017.11.2.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은 1982.12.29. 설립되어 OOO을, OOO에 각각 지점(공장)을 두고, OOO 등에서 철판을 구매하여 건물 신축 시 골조로 쓰이는 H-beam 등의 강구조물을 제작 후 국내 대형 건설업체 등에 납품 및 시공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②"라 하고, 청구법인①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07.8.1. 설립되어 청구법인①과 같은 주소에 본점, OOO에 지점(공장)을 두고 동일한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①의 특수관계 법인이며, 청구법인들은 OOO에서 값싼 인건비를 이용하고 현장직원에 대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내 소사장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들(이들 협력업체들의 대표는 대부분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임직원이며, 주로 OOO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되고 있고, 이하 “사내소사장업체들”이라 한다)에게 강구조물 제작 관련 임가공 용역을 하도급하고 청구법인들은 원재료 구매(입고)․사내소사장업체들 생산관리․품질관리 등 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형태인 이른바 소사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1) 청구법인들은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사내소사장업체들 중 대표자 명의가 실제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친족, 직원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내소사장업체들(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 청구법인들은 2012~2016사업연도 중 사내소사장업체들에게 자동화기계를 대여하고, 구내식당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를 제공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을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면서, 쟁점용역에 대하여 아래 <표3>의 용역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해당 사내소사장업체들에게 지급할 기성대금과 상계처리하여, 순액을 기준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별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27.~2017.9.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사업자명의가 실제사업자와 다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 청구법인들이 기성대금과 상계처리한 쟁점용역의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1.1. 및 2017.11.2.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①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사업을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는 사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선택한 유형은 존중되어야 한다. 소장들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 하에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 자체를 부인하여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법인의 경우 해당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체가 행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별개의 인격체인 법인이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법인 그 자체의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명칭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설령 법인의 대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판례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경리직원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로 한 사건에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45261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4.18. 선고 2016누55829 판결).

4)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은 민사법 영역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판례로 다수의 민사법 영역의 판례에서는 오히려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82490 판결). 「부가가치세법」의 영역에서도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외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등).

(나) 실제로 사업에 함께 종사하고 있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 규정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2) OOO 소사장의 배우자인 OOO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월급 정산 및 급여 지급, 통장 관리, 입출금 관리, 기성 청구 및 수령, 세금 납부, 인부들의 출근대장 관리 등의 자금 관리 및 경영관리와 같은 주요한 업무를 전적으로 스스로 수행하였는바, 실질적인 사업명의자로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3년 4월에 자신의 이름으로 OOO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4년간 계속 명의 변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으며, 설령 OOO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다)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직원(반장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공장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함께 해 온 소장, 반장, 주요 팀원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체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1-1).

2) 일반적인 명의대여는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인데 본 건은 이와 근본적으로 달리 실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 오던 반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고, 과세산정에 변화가 없고 최종 소비자에 대한 조세 전가 측면에서도 소장 명의 세금계산서와 차이가 없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까지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매번 거래 시마다 사내소사장업체들의 내부 사정을 모두 확인하여 거래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내소사장업체들의 소장, 반장, 주요 팀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여 온바, 소장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고 거래한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소사장제란, 사업자가 발주회사의 사업장내에서 발주회사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형태로, 대부분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를 그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고, 사업자가 발주회사의 공장에 들어와서 공장의 일부와 기계장치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므로, 이러한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발주회사와 사업자는 납품단가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무상으로 제공한 기계장치 등의 사용료를 사업자들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심사법인 2001-140, 2002.1.8. 같은 뜻임)인데, 본 건도 청구법인이 사내소사장업체들로부터 받아야 할 기계장치 사용료 등을 기성대금과 상계한 것이 아니라 사내소사장업체들의 무상사용분을 고려하여 기성대금을 최종 확정한 것이므로 상계의 개념이 아니며, 최종 확정된 기성대금을 기준으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고,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 공제 후의 최종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거래한 것이 분명한 점, 계속 사업자인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데는 조세회피 등의 다른 목적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로 거래한 정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처리함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대표자가 달리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사장 OOO은 청구법인의 OOO 등에서 사업 사정이 바뀐 것이 전혀 없음에도 오직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수시 변경, 개․폐업한 자이고,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형식을 남용하여 위장등록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명의위장 사업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소사장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의 직원이 되면 개인 소사장과 법인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견해이나,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그 법인 명의의 거래나 손익의 귀속자가 다른 개인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실체의 존부에 불구하고 그 실질귀속자인 개인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인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소사장들이 위장 사업자인 법인 명의로 거래한 것이 분명한 점, 계속 사업자인 소사장들이 법인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데는 조세회피 등의 다른 목적이 있었던 점, 청구법인들은 소사장 OOO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함에도 법인격을 남용하여 거래한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사장 OOO이 법인 명의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부부가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단지 업무가 구분되었을 뿐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 사업체의 실 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민법」 상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제도 하에 부부 중 실제 사업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개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쟁점거래처 중 OOO의 경우 실 사업주 OOO은 본인이 실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용근로자로 위장하여 매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OOO은 본인이 대표일 경우 급여를 처리할 수 없는 점까지 악용하였고,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흔들릴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제도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거래처의 소사장들은 본인의 명의로 장기간 사업을 할 경우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퇴직금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 친척, 직원 등의 위장사업자의 명의로 단기간 사업 후 폐업을 반복하는 등 편법적인 명의위장 사업을 하여왔고, 청구법인들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쟁점거래처가 타인 명의로 사업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시정 요구 없이 계속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들은 사내소사장업체들에 기성대금 지급시 자동화기계 사용료, 식사용역대금, 외국인 근로자 제공수수료, 공구손료를 공제(상계)하였다는 것과 사내소사장업체들로부터 기성대금 총액이 아닌 공제(상계)된 기성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각 소사장들이 청구법인들과 기성대금 정산시 작성한 공사기성고 확정서를 보면 상계거래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확인되며, 청구법인①의 공사관리부 OOO은 상계 관련 증빙을 제시하며 상계 내역 등에 대해 질문하자 기성대금과 용역제공 대가를 상계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이므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바, 상계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①-1 대표자가 실제대표자와 상이하게 기재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2 실제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3 직원(반장)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4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8명의 소사장들은 아래와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직원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시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의견이고, 각 소사장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4>~<표11>과 같다.

(나) 소사장 OOO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계속사업자인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자주 변경한 배경에는 조세회피 등 다른 목적이 있었고, 이는 진술자뿐만 아니라 8명의 소사장들이 모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1) 소사장 OOO의 진술서(2017.7.24.)에 의하면, OOO은 소속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단절시킴으로써 지급할 퇴직금을 줄일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계속 바꾸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소사장 OOO의 진술서(2017.7.25.)에 의하면, 4대 보험이 소사장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장기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고지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바, 명의를 빌려 단기 사업을 하고 폐업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사장 OOO의 진술서(2017.7.24.)에 의하면, OOO 또한 4대 보험 고지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단기 사업을 하고 폐업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유지하였고, 또한, 산재사고 발생 시 즉시 폐업 후 타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 밖에 처분청 조사 내용에 의하면, 일부 소사장들의 경우 세금이 체납될 경우 계속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사장 OOO의 경우 타인 명의를 이용할 때마다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②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①이 소사장에게 선지급하는 기성대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공증 등의 법률적 업무를 총괄 담당한 OOO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OOO의 실 사업자가 OOO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OOO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지고 배우자 명의로 위장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②가 OOO 명의의 OOO에 선수금을 지급하고 관련 차용증을 작성할 때 실 사업주인 OOO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여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이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본인 OOO 명의로 정상 등록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개인 사유를 들어 바꾸지 아니하고 그러한 요구에 무척 자존심 상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관리하는 “제작업체 내역”이라는 파일에 실제 소사장이 OOO으로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은 2018.3.14. OOO이 사업장 대표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시키면서 대표자 변경시점도 2003.4.9.로 소급하여 처리한 것에 대해 이를 수긍한 것으로 확인된다.

5) OOO은 본인이 실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일용근로자로 위장하여 매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본인이 대표일 경우 급여처리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라) 아래와 같은 근거들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위장 사업자 명의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①의 공장관리부 이사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소사장 OOO에 대해 관할청에서 2014년경 4년치 4대 보험료를 추징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청구법인①이 소사장들에게 공식적으로 2016년 6월경부터 4대 보험료를 기성대금에 추가하여 지원하였으며, 과거 청구법인이 4대 보험료를 보전해 주기 전에는 소사장들에게 큰 부담이었고, 그러한 연유로 소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①의 대표자 OOO와 청구법인②의 대표자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소사장들이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지급 문제로 부득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가) OOO는 “사장들 이야기는 장기 사업자가 되면 소속 직원들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게 사장들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하였으며, 직원들이 퇴직금 신청을 하고 자주 이직을 하여 퇴직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생겨서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소사장들이 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도급업체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면 기성대금을 미리 지급하는데, 기성대금 지급시 차용증 및 공증서류 작성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사업자가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하청업체가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성대금을 선 지급하는데, 소사장들은 기성대금을 선지급 받을 때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청인으로 하되, 자신들이 연대 보증하는 차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의 소사장 담당 PM(Project Manager, 생산관리부 담당)들은 동 차용신청서를 OOO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이후 OOO은 결재된 차용신청서를 담당PM으로부터 건네받아 차용금액을 확인한 후 차용증 및 어음공증서류를 해당 소사장들(실 사업자)에게 작성 교부하고 이들에게 기성대금을 선 지급하였다.

나) 이때 공사대금 선 지급 업무를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하는 OOO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사업자로부터 차용증에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공증서류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OOO은 하청업체의 차용금을 관리하기 위해 ‘차용금 집계표’를 작성하였는데 ‘차용금 집계표’에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응되는 실제 사업자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실제 사업자 명의로 기성고 확정서 및 일일작업보고서 등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의 담당 PM들은 기성대금 지급근거가 되는 공사별 기성고를 확정할 때 명의자가 아닌 실 소사장에게 기성고 확정 날인을 받았고, 실 사업자 명의로 기성고 확정서를 관리하였다.

나) OOO PM은 하청업체의 일일작업보고서를 확인하고 OOO 이사에게 결재를 받는데, 결재 받는 일일작업보고서는 명의자가 아닌 실 사업자가 책임자로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월 1회 실제사업자인 소사장들과 공장생산회의를 진행하면서 일일작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업자가 아닌 실 소사장들과 기성고를 확정하고 작업일정 등을 상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2012~2016사업연도 중 사내소사장업체들에게 자동화기계 사용, 식당사용, 외국인근로자 제공 및 공구제공 등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합계 OOO원을 사내소사장업체들에 지급할 기성대금에서 공제(상계)하여 지급하고, 기성대금 총액이 아닌 공제(상계)된 기성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① OOO의 진술서(2017.8.10.)에 의하면, 청구법인①은 사내소사장업체의 요청에 따라 가스, 용접봉, 유류, 공구 등 소모품을 대신 구매해주고 구매가격에 원가관리비용을 더한 가액을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여 기성집행을 확정하였고, 동 소모품 등은 소사장들의 요청에 의해 주문이 되고 주문수량만큼 불출이 되며, 소사장들이 용접봉을 받은 이후 재고관리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내소사장업체가 지고, 불출된 이후 잔여물량에 대한 반납조건은 없고, 자동화기기 사용료의 경우, 자동화기기의 운영을 청구법인②가 담당하는바, 청구법인①은 자동화기기 사용료를 소사장들이 사용한 물량에 따라 사내소사장업체들에게 지급할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여, 청구법인②에게 지급하였으며, 식사용역의 경우 소사장별로 식권을 식당에 제출하면 청구법인①이 월말에 결산을 하여 결산된 총 금액만큼 OOO에 결제를 하고 회사 부담금을 제외한 소사장들의 부담금만큼 사용액에 따라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고, 소사장들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경우 소사장들이 청구법인①에 요청을 하고 청구법인①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을 제공받았으며, 해당 직원들을 사내소사장업체에 파견하고 인건비(최저임금)를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고, 공구손료의 경우 용접기계 등 고가의 기계를 구매할 때 소사장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청구법인①이 이를 구매하여 기계대금을 나누어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으며, 기계장치 등은 구매 시 청구법인①의 소유이나 기계가격의 공제가 완료(완납)되면 소사장들에게 소유권이 이관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소사장 OOO과 그 배우자 OOO는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가 ① 도면 접수 및 관리, ② 4대 보험 관련 업무, ③ 일일 작업 보고 및 야근 작업 보고, ④ 근로자 출력 관리, ⑤ 월말 물량 집계 및 기성 청구, ⑥ 근로자 월별 급여 관리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반장이 오랜 기간 소장과 함께 작업을 해오던 사이로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사장 OOO의 반장인 OOO이 자신의 명의로 팀원 OOO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5부를 제출하였다.

(다) 소사장 OOO이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OOO에서 2012〜2014년의 기간 동안 함께 작업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라면서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라) OOO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OOO 검사는 2018.1.26. 청구법인②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피의자가 각 업체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본 건은 피의자와 각 업체들과 통정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성립되는 범죄인바, ① 하도급업체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묵인한 사실이 각 업체들과 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피의자가 2013경부터 현재까지 OOO원 상당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체납 세금이 없으며, 가장거래 등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는 국세청 담당 공무원의 진술로 볼 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③ 또한 하도급업체의 명의대여 사실을 별건으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를 기재한 것으로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도 어려워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사장업체들 중 법인사업자인 OOO 등(이하 “쟁점법인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을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는 사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소사장 OOO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법인의 경우 해당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체가 행하는 것이고,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거래처가 자신의 명의로 근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법인들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등을 수행하였는바, 단순히 OOO이 실제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법인거래처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거나, 쟁점법인거래처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로 사업에 함께 종사하고 있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제도 하에 부부 중 실제 사업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개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 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규정은 그 입법취지 등이 같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본인이 실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용근로자로 위장하여 매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본인이 대표일 경우 본인의 급여를 비용처리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소사장 OOO과 그 배우자 OOO 본인들의 확인서 외에 OOO가 실제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①-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직원(반장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사장들은 본인의 명의로 장기간 사업을 할 경우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퇴직금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위험이 커질 것 등을 우려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 친척, 직원 등의 위장사업자의 명의로 단기간 사업 후 폐업을 반복하는 등 편법적인 명의위장 사업을 하여온 것으로 조사된 점, 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사장들이 사업자 명의자인 직원들과 손익분배비율을 포함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사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는 반면,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직원 등이 실제사업자인 소사장들과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①-4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OOO 등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지급 문제로 부득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내소사장업체들에게 기성대금 선지급시 실사업자인 소사장들에게 차용증에 서명 날인을 받고, ‘차용금 집계표’에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응되는 실제 사업자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점, 실제 사업자 명의로 기성고 확정서 및 일일작업보고서 등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사내소사장업체들의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사내소사장업체들로부터 받아야 할 기계장치 사용료 등을 기성대금과 상계한 것이 아니라 사내소사장업체들의 무상사용분을 고려하여 기성대금을 최종 확정한 것이므로 상계의 개념이 아니고, 최종 확정된 기성대금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사내소사장업체들에 기성대금 지급시 자동화기계 사용료, 식사용역대금, 외국인 근로자 제공수수료, 공구손료를 공제(상계)하였다는 사실과 사내소사장업체들로부터 기성대금 총액이 아닌 공제(상계)된 기성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의 요청에 따라 소모품 등을 대신 구입하여 주고, 소모품 등을 인도한 후 재고관리 등에 관한 책임은 소사장들에게 이전되며, 기계장치 등의 경우 기계구입대금이 기성대금에서 모두 공제되면 그 소유권이 소사장들에게 이전된다는 OOO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히 하청업체에게 공장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단가 산정시 이를 반영하는 이른바 ‘무상사급’과는 그 형태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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