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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구3409 | 상증 | 2010-12-06
[사건번호]

조심2010구3409 (2010.12.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증여받은 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므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근로소득자이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은 아님

[관련법령]

조세감면구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참조결정]

조심2010중025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5.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O OOO OOO OOO OOO외 2필지 답 합계 4,0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781-3 목장용지 1,041㎡(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전체토지를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05.6.30.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요건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8.17. 청구인에게 2005.5.25. 증여분 증여세 27,627,4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2.16. OOOOOO를 졸업하고 1977.11.7. OOOOOO에 입사하여 업무의 특성상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근무형태로 1년 365일 중 100일 미만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OO에서 증여자인 OOO과 수십년동안 동거동락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주거지에서 도보로 5분내에 위치하고, OOO은 증여 당시 85세의 고령으로 혼자서 농사를 짓기 어려웠으므로 청구인이 가사 및 영농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 등을 증여받는 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1977.11.7. OOOOOO에 입사하여 2010.3.31. 정년퇴직하였고, 쟁점농지의 증여일 현재 급전과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자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90,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시근로자이며,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OO에서 근무하였으므로 OOOO OOO에 위치한 쟁점농지상의 농사일에 전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쟁점농지의 수증이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58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구 조세감면구제법 시행령 제57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개정된 것)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생 략)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1〉과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OOO OOOOO O OOOOO에서 근무하였고, 연평균 89,928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2005년~2009년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

(OO 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2) 청구인의 OOOOOO 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1977.11.7. OOOOOO에 입사하여 2003.5.17.부터 2009.2.1.까지 OOOOOOO OOOOOOO OO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2.2.부터OOOOOO OOOOO로 보직이동하여 근무하다가 2010.3.31. 차장으로 정년퇴직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OOOOOO OOOOOO OOO의 교대근무자 근무명령서, OOO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농기계이용 확인서, OOO외 2인의 인우증명원 등, 농지원부, 청구인의 OOOO과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및 OOO의 입원확인서·사망진단서 및 OOO의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 OOOOOO OOO의 교대근무자 근무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OOOO OOOOOO에서 3교대방식에 의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0.10.10.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2010.9.10. 작성한 농기계이용 확인서 및 OOOO 2인이 작성한 인우증명원 등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OO 거주하는 OOO 영농회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고, 199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농기계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97.4.11.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벼농사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O과의 2009.1.1.부터 2009.12.31.까지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2009.4.6.부터 2009.7.3.까지 17차례에 걸쳐 513,668원의 비료 및 농약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29.부터 2008.3.27.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농지에 재배한 벼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의 입원확인서·사망진단서 및 OOO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OOO은 전상군경(7급)으로서 2007.7.10.부터 2008.10.10.까지의 기간 중 244일 동안 경상북도 OOO OOO OOO 소재 OOOOOO OOOO병원에서 입원하여 신경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9.5.8. 만성폐질환 및 뇌경색으로 사망(89세)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2006.4.16. 사망(78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네이버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직선 거리는 19.7㎞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자경농민이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만 19세이상 영농자녀에게 증여)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의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OOO에 재직하면서 연평균 89,928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라고 볼 수 없는 바(OOOOOOOOOO, OOOOOOOOOO OO), 영농자녀 감면부인하여 결정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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