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72 | 상증 | 2015-11-2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2015.11.20.)
세목
상증
요 지
사전증여재산도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고, 사전증여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물납청구범위액을 계산함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2015.11.20.)
상증
사전증여재산도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고, 사전증여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물납청구범위액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