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387 | 상증 | 1994-12-24
문서번호
재삼46014-3387 (1994.12.24)
세목
상증
요 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 신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께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시던 중 1994년 07월 02일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1) 기계장치를 1991년 01월 26일 감정원 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에의한 설치 시기로부터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3) 다른 평가 방법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