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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146 | 양도 | 2017-03-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146 (2017. 3. 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양도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양도외주택은 공부상 주택이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입가액의 일부를 유보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전소유자로부터 쟁점주택을 명도하기로 한 *천만원을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매입가액의 일부로 이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매입가액 중 *천만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을 취득가액에 추가로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5.OOO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결과 2016.10.7.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공부상에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양도외주택은 실질적인 거주지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이 주된 거주지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1991.11.21.부터 현재까지 OOO를 경영하여 왔는바, 사업주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사업장인 OOO에 계속 두고 있었고, 주택의 구입 및 거주지의 이전이 있었더라도 사업을 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등록은 변경하지 않았다. 양도외주택을 포함한 건물은 상가를 포함하여 건물 연면적이 808.74㎡이고, 이중 주택으로 등기된 면적은 64.8㎡이다. 양도외주택은 주유소 사무실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옥탑방으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OOO가 잘 경영되던 때에는 식당 및 매점에 상주 종업원들이 많아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중앙고속도로 개통 후 휴게소는 완전히 하향길에 접어들어 주유소만 겨우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때 식당은 임대를 주었고, 직원 한사람과 청구인의 남편이 주유소만 운영하고 있었으며, 양도외주택은 주유소의 창고와 주유소 직원 및 청구인의 남편이 임시 거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양도외주택은 사실상 창고 및 임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OOO의 장남 소유의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같이 거주하였다.

(2) 쟁점주택의 매입가액은 OOO이다.

(가) 청구인과 쟁점주택의 양도인 OOO 인출내역은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금은 대부분 전세금의 거래시 은행이체 등 무통장거래를 하지만 2002년도 당시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을 마련해서 집주인이 참여한 가운데 나가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청구인은 양도자의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어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어 처분청에 확인을 의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처분청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OOO의 수표지급 건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수표 이면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수표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면확인을 받을 수 없어 좀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지만 처분청에서는 대부분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와 계약서 등에 비추어 매입가액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OOO도 청구이유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매입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종전거주지의 전세보증금 OOO을 받아 양도인 유OOO이 퇴거할 때 지급한 사실도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 변동상황 등과 연계하여 볼 때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양도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확인을 받을 수 없어서 처분청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소재 파악을 하고서도 확실한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종전거주지 건물주도 본인이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회피하여 부득이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의 정황으로도 청구인의 주장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인 유OOO이 이사를 할 때 지급한 잔금 상당액 OOO을 쟁점주택의 매입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고,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경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별다른 입증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을 주장하였고, 관계금융기관에 수표의 이면기재 확인을 의뢰하고 처분청에도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과 금융거래내역서를 취득가액의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 OOO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양도외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991.11.22.부터 현재까지 OOO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도외주택은 주유소 및 휴게소와 동일한 건물 내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0.3.23.부터 현재까지 양도외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양도외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직원이 2015년 10월 현장확인시 양도외주택에 침대, 옷장, 씽크대, 김치냉장고, 식탁 및 책상 등이 갖추어져 있음이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양도외주택은 주택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양도외주택을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다 이후 주로 창고 및 임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고, 본인은 주로 아들 소유의 주택에서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까지의 거리는 매일 통행할 수 없는 거리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이나 OOO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차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양도외주택을 주유소 창고와 직원 및 청구인 남편의 임시 거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시 거처로 사용한 것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고,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바,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1.7.3.이고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OOO에 금융조회를 요청하였으나, 문서 보존기간(5년)의 경과로 인해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취득가액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전세금 반환으로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주택의 취득시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청구인의 취득세, 등록세 및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영향을 주어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보이며,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OOO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2016.8.3.)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계약서는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이를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축소기재된 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입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매입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OOO에 금융조회한 결과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수표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15.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1.9.1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1.12.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1.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유OOO의 주소 이력사항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의 주소 이력사항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실제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OOO은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고, 더 이상 통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OOO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4.3. 양도외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바, 양도외주택이 포함된 건물의 전체 대지면적은 5,170.4㎡, 건물의 연면적은 808.74㎡이고, 이중 양도외주택의 면적은 64.8㎡로서 공부상 용도는 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3.부터 현재까지(1993.7.8.부터 1993.8.11.까지 제외) 양도외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년 10월경 양도외주택을 현장 확인한 결과, 양도외주택에 침대, 옷장, 씽크대, 김치냉장고, 식탁 및 책상 등이 갖추어져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양도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양도외주택은 공부상 주택이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2001.9.15.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1.9.17.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OOO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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