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17 | 법인 | 2000-05-24
문서번호
법인46012-1217 (2000. 5. 24.)
요 지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실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