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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17 | 법인 | 2000-05-24
문서번호

법인46012-1217 (2000. 5. 24.)

요 지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실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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