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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지분을 3/14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306 | 상증 | 1993-06-23
[사건번호]

국심1993서0306 (1993.06.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유류분만큼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인 바 3/14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이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2서0223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2.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1』 상속세 및 방위세의 처분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OOOOO 소재 부동산에 관련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14.3평 건물 123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는데 OOO의 87.9.27 사망으로 인하여 87.12.10 그의 처(OOO)와 아들(OOO)의 명의로 각 ½지분씩 상속등기되었다가, 청구외 OOO(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5.8 사망하기 6개월 전인 89.11.24 쟁점부동산지분 전체가 금 3,314,16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½지분의 과세가액을 1,588,250,000원으로 하고 쟁점외 부동산의 과세가액을 29,920,000원으로 하여 이들을 합계한 금액인 1,618,17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결정, 92.9.1 이 건 피상속인의 자녀인 OOO, OOO 및 OOO(OOO의 89.11.6 사망으로 그의 남편과 자식 4인이 상속재산 승계인이 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별지1』 기재내용의 상속세 534,219,670원 및 동 방위세 89,036,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0.1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첫째, 쟁점부동산은 그 지분전체가 이 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인 89.11.24 금 3,314,160,000원에 양도된 바, 위 대금분배과정에서 청구인들 중 OOO은 750,000,000원, OOO은 300,000,000원 그리고 OOO은 300,000,000원만을 분배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을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특히 OOO의 경우 그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 750,000,000원만을 분배받았는데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OOO)의 지분이 ½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87.9.27사망)의 생존당시인 86.6.2 유언장에 의하여 청구인들 중 1인인 OOO(1978년생)에게 단독상속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87.12.10 OOO과 OOO에게 각각 ½지분씩 상속등기되었던 바, 민법상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더라도 이건 피상속인(OOO)의 진정한 지분은 3/14에 불과하고 위 지분(3/14)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는데도 등기상 지분(½)이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 당초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½임을 인정하고 위 지분을 포함한 전체 양도가액 3,314,16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별지2』의 기재내용과 같이 조사·처분하였던 바, 청구인들은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위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상속세 과세가액이 “0”인지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 즉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3/14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 ①을 살피건대,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지분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이 3,314,160,000원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에서 임대보증금등 채무 137,600,000원을 차감한 3,176,560,000원을 산정한 다음 위 금액에다 등기부상 상속지분(½)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인 1,588,28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조·제4호 및 제7조의 2를 모아보면 상속세과세물건은 상속재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 중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 또는 채무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보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를 조사하여 전시와 같이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금액의 객관적 용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②를 살피건대

(1)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이던 청구외 OOO(1898년생)은 아들인 OOO(1978년생)에게 쟁점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도록 87.9.27 사망하기전인 86.6.2 유언장을 작성·공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등기는 유언에 반하여 87.12.10 OOO과 OOO의 명의로 각각 ½씩 등기된 사실이 있으나 단독 상속토록 되어 있던 OOO이 OOO에 대하여 88.3.27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을 한 다음 가처분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3,314,16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89.10.17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89.10.18 위 상속등기인을 포함한 상속인 4인(OOO, OOO, OOO 및 OOO)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위 약정서상의 분배내역, 관련인들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위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조사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대금(3,314,160,000원)의 분배과정에서 이 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실제로 분배된 금액은 약정서와 동일한 60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참조 : 『별지2』).

(2) OOO의 86.6.2 유언은 민법 제1068조제1091조에 규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적법한 효력을 가진 것이고, 한편 민법 제111조제1117조를 모아보면 유류분권은 유류분권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증의 결과 유류분을 침해당하여 법 소정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유류분만큼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그의 가족 중 1인인 OOO에게만 단독 상속할 것을 유언하였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그 나머지 상속인인 OOO(처, 이 건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3/7)의 ½인 3/14, OOO(출가녀)에게는 법정상속지분(1/14)의 ½인 1/28, 또한 OOO(출가녀)에게도 법정상속지분(1/14)의 ½인 1/28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참조 : 국심 92서223, 93.6.2).

(3) 이상의 내용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피상속인의 진정한 당초 상속지분은 유언에 반하여 등기된 ½이 아니라 그 유류분에 상당하는 3/14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쟁점부동산은 이 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양도되었고 그 양도대금도 상속인간 합의하여 분배되었기 때문에 전시 분배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건 피상속인에게는 위 유류분 상당액인 680,690,140원(양도금액 3,314,160,000원에서 임대보증금등 137,600,000원을 차감한 잔액 3,176,560,000원의 3/14에 해당하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 600,000,000원만이 배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동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존시 분배받은 위 600,000,000원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1】

상속인별 상속세액 내역

상 속 인

주민등록번호

상속

지분

고 지 세 액

총납부할

세 액

OOO

780323

-OOOOOOO

56

상속세 356,146,450

415,504,200

84

방위세 59,357,750

OOO

240204

-OOOOOOO

14

〃 89,036,610

103,876,050

84

〃 14,839,440

OOO

(사망)

OOO

260630

-OOOOOOO

4

〃 25,439,030

29,678,870

84

〃 4,239,840

OOO

541112

-OOOOOOO

1

〃 6,359,760

7,419,710

84

〃 1,059,950

561019

-OOOOOO

1

〃 6,359,760

7,419,710

OOO

84

〃 1,059,950

590511

-OOOOOOO

4

〃 25,439,030

29,678,870

OOO

84

〃 4,239,840

610302

-OOOOOOO

4

〃 25,439,030

29,678,870

OOO

84

〃 4,239,840

84

〃 534,219,670

623,256,280

84

〃 89,036,610

【별 지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지 급 처

금 액

피상속인과의 관계

양 도 금 액

3,314,160,000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임대보증금등

(보 증 금)

(양도비용)

기 타

600,000,000

750,000,000

300,000,000

300,000,000

250,000,000

150,000,000

220,000,000

370,000,000

137,600,000

(127,000,000)

(10,600,000)

236,560,000

본인

장남

장녀

차녀

시숙

조카

남편의 유언집행인

남편의 유언증인 및

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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