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 부가 | 2004-05-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4.05.11)
요 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75, 2000.09.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