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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870 | 상증 | 2009-12-30
[사건번호]

조심2009중2870 (2009.12.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4. 배우자 OOO 및백부 OOO로부터주식회사 OOOO(건설/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O”이라 한다)의 주식 72,000주(이하 “쟁점증여주식”이라 한다) 및 10,800주(이하 “쟁점매매주식”이라 하고, 쟁점증여주식과 합계 82,8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500원에 증여 및 양수받고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8년 10월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4,495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증여주식의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저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로 보고 위 평가액과 쟁점매매주식의 매매가액과 차액에 거래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12.6. 청구인에게 2004.10.4. 증여분 증여세2건 265,579,010원 및 10,874,8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은 1996년 설립된 후 IMF구제금융을 비롯한 수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현재에 이르고 있고, 대표이사이던 OOO는 회사정상화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고령과 사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경영악화에 시달리다가 2003.7.3. OOOO의 유일한자산인 OOO OOO OOO OOO OOOOO 전 3,5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각하여 그 차익 26억원을 차입금 변제, 운전자금에 충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운전자금의 부족으로 자금확보를 위해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자금력이 있는 지인이나 투자회사 등에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당장 눈앞의 영리성만 바라보는 경제현실에서 매각이 쉽지 아니하여 결국 친족인 청구인의 형 OOO에게 대표이사를 넘기면서청구인과청구인의 어머니 OOO, 청구인의 형 OOO과 여동생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OOOO은 설립이후 계속 결손이었으나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업연도의 직전연도인 2003년 유일하게 발생한 당기순익은쟁점토지를양도함에 따른유형자산 처분이익 26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동 소득은 일시적이고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영업이익과 무관한 영업외수익으로 이를 배제할 경우 2003년 당기 순손익액은 -5억 6,163만원으로 결손이 되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모두 부수로서 1주당 순손익액을 0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의거 1주당 가액을 3,746원으로 산정한 후 동 금액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500원으로 합의하여 양수한 것인 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선택한 법률관계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가치, 회사의 영업상황 및 투자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1주당 가액을 3,500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매매한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OOOO은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쟁점주식 양수일로부터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약 13억 5천만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인 7억 7천만원의 175%로서 5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 같은 항 제2호에 의하여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2개 회계법인의 추정이익 산출보고서(2009.9.)상 추정이익은 각각 -4,887원 및 -6,125원이므로 모두 부수로서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속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할 경우 순손익가치를 위와 같이 산정한 0원으로 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것으로 장기 결손법인인 OOOO의 객관적인 내재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 할 것인 바, 비록 2개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에 대한 평가서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한 가액인 처분청의 1주당 계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의 경우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와 거의 동일하였고, 2003사업연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사내유보된 사실을 대표이사 및 대주주이었던 거래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746원의 계산방식 및 산출근거는 법적근거가 없고 개별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투자위험성 역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가액 3,5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4,495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9년 9월 2개 회계법인에서 산정한 OOOO의 2004년 9월 기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0원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시 당해 법인의 회계부서에서 계산한 순손익가치 0원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단서는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실제 순손익내역에 맞추어향후 추정이익의 소급평가를 금지하기 위하여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회계법인들이 조세불복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평가서는 당해 법인이 제시해 준 영업실적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였기에 그 평가내역 또한 의도적이고, 추정이익을 산출하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26억원을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보아 제외하거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2개 회계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 평가가액의 평균액을 1주당 순손익가액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53조 【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OOOO 주식의 매매 및 증여거래내역 및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의 OOOO주식 거래내역 및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원, 주)

수증자

증여자(수증자와의 관계)

매매(증여)

주식수

증여세 과세내역

비고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세액

OOO(백부)

21,600

143,564,400

30,104,010

저가양도

OOO

OOO(고모부)

72,000

491,640,000

142,572,950

소계

93,600

635,204,400

172,676,960

OOO(오빠)

72,000

491,640,000

142,572,950

저가양도

OOO

OOO(제부)

18,000

119,637,000

22,372,670

OOO(시숙)

3,600

23,927,400

3,865,660

소계

93,600

635,204,400

168,811,280

OOO(처)

72,000

1,043,640,000

265,579,010

증여

(무신고)

청구인

OOO(백부)

10,800

71,782,200

10,874,810

저가양도

소계

82,800

1,115,422,200

276,453,820

OOO

OOO(이모부)

54,000

358,911,000

98,977,730

저가양도

총 계

324,000

2,744,742,000

716,919,790

OOOO의 2001~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주요재무상태 및 2003사업연도 중 유형자산(쟁점토지) 처분이익 내역을 보면, 아래 <표2, 3>과 같다.

<표2> OOOO의 2001~2004사업연도 주요 재무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대차

대조표

자산총계

1,395,070

2,181,618

2,932,461

9,073,238

부채총계

809,159

1,018,097

33,270

7,124,890

자본총계

585,914

1,163,520

2,899,190

1,948,347

손익

계산서

매출액

0

51

523

0

(영업이익)

(-129,594)

(-230,372)

(-951,739)

(-615,965)

(영업외수익)

(9,891)

(25,542)

(2,732,453)

(33,602)

(고정자산처분익)

-

-

(2,699,096)

-

당기순익

-142,819

-222,393

1,735,669

-601

<표3> OOOO의 2003사업연도 중 유형자산 처분이익 내역

구 분

계약일

소유권등기일

계약면적

매매가액

양 도

2003.4.1.

2003.7.3.

2,567㎡

3,365,000천원

취 득

1999.7.1.

1999.8.7.

3,563㎡

665,903천원

처분이익

2,699,096천원

* 취득가액 665,903천원 : (취득가액 862,240천원 + 취득 부대비용 62,034천원) × 2,567㎡ / 3,563㎡

(2)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순자산가액을 2,710,671천원(총자산가액 2,932,461천원 - 법인세 등 부채총계 382,279천원 + 영업권 160,489천원) 및 7,529원(순자산가액 2,710,671천원 ÷ 발행주식총수 360,000주)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15,990원(아래 <표4> 참조)으로 각각 산정하고, 1주당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을 1주당 평가액 및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1주당 평가액을 각각 12,605원{[(순손익가액 15,990원 × 3) + (순자산가액 7,529원 × 2)] ÷ 5} 및 14,495원[(12,605원) × (115/100)]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단위 : 원, 주)

구 분

2003년

2002년

2001년

①사업연도소득

1,761,375,110

-210,235,229

-136,523,390

②공제액(벌금 등)

(376,086,898)

(12,158,200)

(6,296,391)

③순손익액(①-②)

1,385,288,212

-222,393,429

-142,819,781

④연도말주식수

360,000

360,000

200,000

(단위 : 원, 주)

구 분

2003년

2002년

2001년

⑤주당순이익액(③÷④)

ⓐ3,848

ⓑ-617

ⓒ-714

⑥가중평균액

1,599 {[(ⓐ×3)+(ⓑ×2)+(ⓒ×1)]÷6}

⑦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15,990

[⑥÷10%(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1주당 순자산가액을 7,083원[순자산가액2,550,182천원(총자산가액 2,932,461천원 - 법인세 등 부채액 382,279천원 + 영업권가액 0원) ÷ 발행주식총수 36,000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0원(아래 <표5> 참조)으로 각각 산정한 후, 1주당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액을 각각 3,258원및 3,746원[(3,258원) × (115/100)]으로 각각 산정하고 있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단위 : 원, 주)

구 분

2003년

2002년

2001년

①사업연도소득

-937,721,721

-210,235,229

-136,523,390

②공제액(벌금 등)

(376,086,898)

(12,158,200)

(6,296,391)

③순손익액(①-②)

-561,634,823

-222,393,429

-142,819,781

④연도말 주식수

360,000

360,000

200,000

⑤주당순이익액(③÷④)

ⓐ-1,560

ⓑ-617

ⓒ-714

⑥가중평균액

0

⑦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0

OOOO의 2001~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OOOO의 유가증권,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액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은 1,352,028천원[(2,699,096천원 × 3) + (0 × 2) + (14,881천원 × 1) ÷ 6]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769,900천원[(1,735,669천원 × 3) + (-222,393천원 × 2) + (-142,819천원 × 1) ÷ 6]의 175%로 나타나고, 대주회계법인 및 재정회계법인의 OOOO주식에 대한 1주당 추정이익 산출보고서(2009.1.9.)를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각각 -4,887원 및 -6,125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표 6> 대주회계법인 및 재정회계법인의 추정이익 산출보고서

구 분

대주회계법인

재정회계법인

1차연도(2004)

2차연도(2005)

1차연도(2004)

2차연도(2005)

1주당 추정이익

-4,820원

-4,987원

-5131원

-7,615원

가 중 치

3

2

3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추정이익

-4,887원

-6,125원

라. 판 단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일시우발적 소득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26억원을 포함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할 경우 실제 주식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거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13억 5천만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7억 7천만원의 175%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이므로 2009년 1월 대주회계법인 및 재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추정이익의평균가액(0원)을 1주당 순손익가액으로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처분손익과 특별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액을 같은 항 제2호에 의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살피건대,위의 규정에 의하면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추정이익의 소급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단순협력의무가 아닌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규정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OOOO의 기업회계기준상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175%로서 위의 규정에 정한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의 규정에 의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달리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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