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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수용당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납세안내없이 그 후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284 | 지방 | 2002-06-20
[사건번호]

2002-0284 (2002.06.20)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전에 홍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1인이 기존에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번지외 1필지 토지가 수용되자 2001.11.15. ○○도 ○○시 ○○동 ○○번지 1필지 토지 3,6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경락 취득한 후 토지 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을 하자 3인의 공유자중 1인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113,300,000원)중 청구인 지분(3분의 2)에 해당하는 취득가액(742,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844,000원, 농어촌특별세 1,484,400원, 등록세 22,266,000원, 지방교육세 4,453,200원, 합계 43,047,600원을 2001.12.14.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수용일 현재 주민등록을 1년이상 토지 소유지에 두고 있어야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5년동안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외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홍보나 안내없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부득이 대체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 수용당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납세안내없이 그 후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제172조의2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청구인외 1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청구인 1인당 260,967,660원)을 2001.11.9. 수령한 후 청구인외 1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2001.11.15. 경락 취득한 후 처분청에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신청을 반려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지에 거주하는 자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토지 수용당시 취득세 부과에 관한 아무런 홍보나 납세안내도 하지 않고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전에 홍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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