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조기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8 | 부가 | 2004-07-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8 (2004.07.15)
요 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04, 1998. 5. 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