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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조기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8 | 부가 | 2004-07-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8 (2004.07.15)

요 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04, 1998. 5. 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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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