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화를 공급받는자의 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4 | 부가 | 2007-04-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4(2007.04.10)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131,1993.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매입대금 지급시 공급가에서 일정비율로 공제하고 있는 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장려금 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31, 1993.07.0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