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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86 | 관세 | 2001-02-19
[사건번호]

국심2000관0086 (2001.02.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더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37조의3【용도세율의 적용】

[따른결정]

국심2005관0204 / 국심2005관0208 / 국심2006관00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9.20~2000.5.15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5건으로 Uninterruptible Power System(무정전 전원장치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504.40-2019호(기본 8%)로 수입통관한 후, 2000.6.2 쟁점물품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 양허관세(이하 “양허관세”라 한다) 적용대상인 세번 8504.40-2011호(1999년 3.6%, 2000년 무세)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시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세번 8504.40-2019호의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물품은 자동처리기기 및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되는 무정전 전원장치로 양허관세대상인 세번 8504.40-2011호로 1999년 3.6%(2000년 무세)를 적용하여야 하나 수입신고당시 납세의무자(청구법인) 및 납세신청인(관세사)의 세율적용의 오류로 관세등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를 반려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현재 수입신고는 관세사법에 의거 관세사에게 위임하여야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당시 관세사의 오류로 수입신고수리전 세관장 승인을 득하지 못한 바 있으나 쟁점물품은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신고전 그 용도가 이미 정하여진 물품으로 상거래상 그 용도이외에는 전용이 불가하고 현재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의 용도에 사용되는가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으로 현재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용물품으로 볼 수 없고,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용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되었고 동 절차에 관한 법규가 강행규정이므로 수입신고 수리후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30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7조의 3 【용도세율의 적용】제1항에 “별표 관세율표나 제7조 제4항·제12조 내지 제12조의 3·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이 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제1항에 규정하는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관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의 7【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 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5979호, 1998.12.30)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일반양허관세】에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관세는 별표 1의 가내지 별표 1의 다에 의한다. 【별표 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 관련) 세번 8504.40-2011 무정전전원장치 중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1999년 3.6%, 2000년 무세”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번 8504.40-2019호 “기타 정지형변환기” 기본세율 8%로 수입통관한 후, 쟁점물품이 양허관세적용대상인 세번 8504. 40-2011호 무정전 전원장치 중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쟁점물품은 상용전원의 전원측 및 부하측에서 발생되는 각종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량한 전원을 양질의 전원으로 바꾸어 정전없이 연속적으로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원을 공급하는 물품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용도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수입후 전량 컴퓨터관련회사에 판매하였다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쟁점물품이 용도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구 관세법 제37조의 3 제1항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중 세율이 낮은 용도에 공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낮은 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8504.40-2011호에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기기의 것”은 양허관세 1999년 3.6%(2000년 무세)로, 동 2019호에 “기타”는 기본관세 8%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용도설명서와 같이 용도에 따라 달리 제조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 정전시 위험도가 큰 산업에서 사용하는 범용성있는 물품으로서 용량과 가격에 따라 수요처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기기의 것”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이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의 가격·수요자 등에 비추어 컴퓨터산업외에는 사용할 실익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용도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보면, 구관세법시행령 제46조의 7에 용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품명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용도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수입물품이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용도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용도세율적용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심사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수입신고수리전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용도세율 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이상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자

관세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99.9.20

99.11.6

00.3.25

00.3.25

00.4.10

00.5.15

1,588,930

6,270,150

8,802,060

2,346,700

8,791,950

11,626,390

158,890

627,010

880,200

234,670

879,200

1,162,640

1,747,820

6,897,160

9,682,260

2,581,370

9,671,150

12,789,030

6 건

39,426,180

3,942,610

43,36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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