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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이 포함된 공동담보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은 산출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0209 | 상증 | 1991-04-15
[사건번호]

국심1991광0209 (1991.04.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은 공동담보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부동산과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가 89.12.18 전북시 완산구 OO동 OOOO 대지 115.7평방미터의 7분의1지분(이하 “증여재산”이라 함)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O 대지 115.7평방미터와 그지상건물 158.01평방미터(이하 “공동담보부동산” 이라함)를 공동담보로 증여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합계 220,800,000원을 공동담보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증여재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18,699,708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90.8.16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3,137,920원 및 동방위세 522,98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0 심사청구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동담보부동산에 88.7.27자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32,000,000원은 해당 채무를 88.9.8 변제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공동담보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공동담보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금액 220,800,000원을 공동담보부동산과 증여재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당해 근저당권자(전주OO새마을금고)가 감정한 시가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공동담보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동담보부동산에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와

나.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이 포함되어있는 공동담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부동산과 증여재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담보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공동담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88.7.27자 32,000,000원, 89.5.10자 64,000,000원, 89.5.10자 8,000,000원, 89.5.10자 4,800,000원, 89.6.15자 64,000,000원, 89.9.21자 48,000,000원)의 합계액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공동담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중 88.7.27자로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2,000,000원은 증여일이전에 채무가 변제되어 사실상 근저당이 해지된 것이므로 공동담보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공동담보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히 채무가 변제되어 사실상 근저당이 해지된 채권최고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순위의 근저당설정에 불구하고 수차에 걸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것은 선순위자의 설정금액에 불구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담보할 재산적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의 재산적가치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의 존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공동담보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동담보부동산에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공동담보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중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동담보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부동산과 증여재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담보부동산과 증여재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전주OO새마을금고)의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증여당시의 시가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법규정을 모아볼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은 공동담보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부동산과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증여당시의 가액』이라 함은『증여당시의 시가』를 말하며 이 건의 경우 공동담보부동산과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할 수 있는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전주OO새마을금고에서 자체 감정한 감정 가액이 있으나 동 금고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할 수 없다 하겠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담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부동산과 증여재산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산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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