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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437 | 취득 | 1989-10-18
[사건번호]

국심1989서1437 (1989.10.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자의 직업이 현역군인이고 융자시 담보제공자가 부인 점 등으로 볼 때 동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4.3.27 경북 봉화군 재산면 OO리 OOO 소재 답 1,597평방미터를, 86.2.3 및 86.8.4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O등 5필지 임야 175,637평방미터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있고, 86.9.17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청구인 부 OOO 소유 대지상에 주유소건물(OO주유소) 231.31평방미터를 취득하고, 87.7.16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765.9평방미터를 청구인의 부와 함께 공유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재산취득이 부 OOO으로부터의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하여 89.2.2 청구인에게 86년 귀속분 증여세 55,997,980원 및 동 방위세 10,181,450원과 87년 귀속분 증여세 116,143,620원 및 동 방위세 21,117,0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8.31부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OO주유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OO석유주식회사 및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4억원을 융자받아 동 주유소를 신축하였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382.95평방미터를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OO주유소 사업을 개시하면서 OO석유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주유소 신축자금을 융자받아 동 주유소를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기록(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동 주유소 신축당시 청구인은 육사출신의 현역장교로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 OOO이 실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명의위장으로 판명하였고(OOO에게 종합소득세 등 추징) 동 차입금이 건물신축 및 대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근거(공사대금 지급서류, 입출금통장, 자기앞수표 등 금융자료)가 없으며, 88.12.22자 OOO의 확인서에 이 건 부동산은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88.12.22자 OOO의 확인서에 86.2.3 이 건 토지 등 177,848.26평방미터를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이 청구인의 부 OOO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63.6.15 출생한 자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불과 21세 내지 24세로서 OOOO학교 생도이거나 초급장교인 바, 그 직업이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현역군인장교(89.9 현재 OOOO 사령부 근무)로서 관계법규상 군복무 이외에 주유소와 같은 영리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청구인의 부 OOO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과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명의로 전시 OO주유소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 허가를 얻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기가 실제 운영해온 사실을 88.12.22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어 이에 미루어 볼 때에도 전시 OO주유소를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4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담보제공자는 전시 OO주유소의 대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OOO으로서 전시 차입금 4억원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동 자금의 입금내역과 그 출금내역을 분명히 밝혀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OO주유소 건물은 위 자금의 차입이전에 이미 건축된 것으로서 위 자금이 사용될 상황에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위 자금은 법률상 그 채무자 명의만 청구인일 뿐 실제는 그 담보제공자인 청구인의 부 OOO이 변제의 책임을 지고 자기 임의대로 주유소경영 또는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며,

넷째, 청구인의 부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88.12.22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자료의 제출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 4억원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바 없이 실제의 채무자인 청구인의 부 OOO이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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