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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484 | 소득 | 2020-10-27
[청구번호]

조심 2019서4484 (2020.10.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쟁점외위원회간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쟁점외토지를 매각하는 계약 등을 성사해주면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였고, 그 조건대로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쟁점외위원회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점, 쟁점외매도인의 양도세신고서상 쟁점금액이 ‘토지매매 중개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 외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외위원회에게 제공하였다는 쟁점외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이 포함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12.19.~2017.8.24. 6차례에 걸쳐 OOO 김씨 일가(이하 “쟁점외매도인”이라 한다)가 소유한 OOO 외 4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외매도인으로 구성된 부동산매각 추진위원회(이하 “쟁점외위원회”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2018.5.23.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전문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80% 상당의 개산공제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 쟁점금액 수취 내역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3.11.~2019.3.28. 기간 중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알선수수료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실제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공제한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2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지식 등의 일시적 제공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외위원회는 오랜 기간(2007년~2010년) 동안 쟁점외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소송(OOO원 이상의 관련 비용 미지급) 및 2014년 2월ㆍ10월 2차례에 걸쳐 쟁점외토지의 직접 매각 추진(104명으로 구성된 쟁점외매도인 중 일부의 반대로 매각 결렬 및 관련한 위약금 발생)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쟁점외토지를 시급하게 매각할 유능한 컨설팅 전문가가 필요하였는바, 2015년 중 청구인과 쟁점외토지의 매각에 관한 컨설팅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매수후보자가 쟁점외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할 것임을 알고 쟁점외위원회에 신탁회사를 통한 매각을 제안하였고 쟁점외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이 앞서 제시한 우려를 불식시킬 획기적인 제안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9.9. 쟁점외위원회와 신탁회사 간의 신탁계약 체결, 쟁점외매도인에 대한 설득ㆍ지분 정리(매각동의를 하지 않은 김*자 등 9인 및 외국거주자 9인의 각 지분을 다른 매도인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및 2015.9.11. 쟁점외외원회와 매수인 간의 가계약 체결을 거쳐 2015.11.20. 쟁점외토지의 매매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7년 초반까지의 기간 중 지장물 보상 등에 관한 협의, 2017.7.26. 잔금 지급(지장물 협상 지연으로 위 본계약이 파기될 위기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설득으로 해소되었다) 및 2019년 중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에서 청구인의 전문적 지식, 기능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외 위원회에게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인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관련한 실제지출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과 쟁점외위원회 간의 컨설팅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OOO원 이상으로 매각을 성사할 경우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조건대로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쟁점외 위원회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필요경비 명세에 ‘토지매매 중개용역 대가’로 쟁점금액 상당의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매수인의 소개 및 매각의 성사에 대한 대가는 위 조항에 따른 알선수수료의 정의에 부합하는 점, ② 청구인은 2005년 8월~2019년 3월 기간 중 영위한 개별용달업 외에 다른 분야의 소득ㆍ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을 감안하면 전문적인 지식ㆍ특별한 기능의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외토지의 필요경비 내역상 변호사ㆍ법무사에게 지급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매각과정에서 청구인의 전문지식 등이 활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협상, 중재, 서류 징구, 부동산신탁 등의 용역을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쟁점금액의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매각 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을 전문 지식 등의 제공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은 위 조항에 따른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실제지출액만 필요경비로 인정)인지 아니면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80%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5년 중 청구인과 쟁점외위원회 간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을 보면, 제2조에서 “쟁점외토지를 매각 경험이 많은 자에게 OOO원 이상 가격으로 매각시킬 경우 컨설팅비로 OOO원(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 7월~2019년 3월 기간 중 용달차업, 이용원업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3년~2017년 기간 중 개별용달업에 따른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퀵서비스) 및 국민연금 등 매년 OOO원~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외매도인 중 1인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의 쟁점외토지와 관련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중 기타 필요경비 내역에 의하면, 쟁점외매도인은 OOO원 상당의 기타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 외에 법무법인 및 법무사에게 소송비용 및 각종 등기비용 등으로 OOO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감사기간 중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 자신이 쟁점외위원회 위원장과 인척관계로 쟁점외위원회에의 매수인의 소개, 매각방법으로 ‘신탁’ 제안, 쟁점외위원회와 더불어 보상협상 참여 등을 하였으나, 협상 참여자 일부에 대한 진술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교통비 외에 지출한 비용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실제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적용한 쟁점금액의 80% 상당의 필요경비를 ‘0’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초경 쟁점외매도인이 쟁점외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 쟁점외위원회에게 전문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항목으로 ‘매수자 탐색 및 가격 협상’ 등 8가지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외매도인ㆍ위원회가 2014년 2월ㆍ10월 2차례에 걸쳐 각각 주식회사 OOO와의 양해각서 및 주식회사 OOO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외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쟁점외매도인 중 일부의 부동의로 해당 계약 등이 결렬되었고 후자와 관련하여 위약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양해각서, 매매계약서 및 주식회사 OOO의 손해배상금OOO 청구 내역(2016.4.4. 시행된 것)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수의 쟁점외매수인 중 일부의 부동의로 매매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으로 쟁점외 위원회에게 ‘신탁회사의 처분신탁등기 후 잔금청산시 이전등기’의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토지와 관련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5.12.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매도인을 위하여 이들의 일부로 구성된 쟁점외 위원회에게 쟁점외토지의 매각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80% 상당의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전문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외위원회 간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쟁점외토지를 매각하는 계약 등을 성사해 주면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였고 그 조건대로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쟁점외위원회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았으며 쟁점외매도인의 납세신고서에 쟁점금액이 ‘토지매매 중개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매수인의 소개 및 매각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외에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외위원회에게 제공하였다는 쟁점외토지의 매각과 관련한 협상, 중재, 서류의 징구, 매각방법으로서의 부동산신탁 제시 등에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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