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1:5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라디오가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동일한 죄명의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