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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던 법인 지점의 자산을 양도하자 이에 법인세(각 사업연도소득)를 부과하고 그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들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가 동 상여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취소한 후 청구인들을 청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2762 | 기타 | 2013-03-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부2762 (2013.03.07)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의 지점자산 양도는 실질적으로는 지점 대표자인 청구인들이 영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 주식을 매매한 것이므로 법인의 청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인 바 이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후 동 납세의무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동 납부통지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부2292 / 국심2007부296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6.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목록의 제2차 납세의무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OOO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각 지점 대표들(지점 대표 13인 중 청구인들 10인만 불복)로서각자사업구역에서본점인 체납법인과는 구분하여 OOO 형식으로운영하다가,2001.4.30.~2004.8.10.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외1개 업체에게 개별적으로각 지점의 자산을 양도(13개 지점의 총양도가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하였고,체납법인은 2004.9.30. 폐업신고 후 2009.12.1. 해산간주등기되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조사하여청구인들이 각 지점의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누락한것으로 보아,

①2007.3.16. 쟁점양도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체납법인에게 2001~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체납법인세”라 한다)을과세하고[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국심 2007부2292, 2008.1.9.)되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다],

②2007.6.15. 각 지점 대표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들에게200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과세하였으며,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결과 대법원(2009두22119, 2011.3.24. 선고)은체납법인의 실질적 해산에 따른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뿐 양도가액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판결을 하였다.

다.처분청은기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경정이나 법인해산에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처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2011.4.6. 청구인들에게 이미결손처분하였던 체납법인세에 가산금을포함한 체납액 OOO원(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38조 [청산인 등의제2차 납세의무자]를적용하여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세부내역은 별지와 같음]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 O)

O」OO ( )O OOO 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처분이하자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이를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를 체납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체납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을 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제38조가 정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을 하려면선행조건(선행처분)으로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후, 동 법인세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않아 체납처분을 하여도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산시점에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선행처분인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도 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제38조의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더욱이,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처분의 전제로 한 체납법인의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과세당시 지점양도가액 전액을 상여처분의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나,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행정소송에서청구인들이 각 지점을 양도한 대가를 취득한 것에 대해법인해산에 따른 배당금의제가가능할 뿐 위법한 처분으로 확정판결되었고(대법원 2009두22119, 2011.3.24. 선고),

원심에서도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해산시 의제배당또는 청산소득의 법리를 적용하여 잔여재산의 분배액에서 주식 등의 취득(이 사건 지점 출자)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출자한지점의 자산의 양도대금을 그대로 받아간 것에 불과하고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증가한 재산이 있어 그 양도대금까지 받아 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수령한 양도대금이 출자한 가치보다더많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없다”고 직권심리·판단이 이루어졌는 바,

이는 각사업연도 법인세 및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지점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자산을 양도하여 임의로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출자한 지점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았고 나아가 의제배당차익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서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은과세대상 등의 과세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임이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내용(직권심리 등)에 따라 종전 위법한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치유하는 경정(취소)을 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종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인 체납액을 근거로 하여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그 전제가 되어야하는 주된 납세의무(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하자로 인한 위법한 처분(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을 근거로 한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법인해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당초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38조의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세목 등에관계없이 법인에 부과되거나 부과될 세금에 대해 영향을 미치므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결정 없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아울러,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체납법인이 당초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국심 2007부2292)하였으나 기각결정된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로인해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당초 처분에 일부하자가존재하더라도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어 당초 처분에 일부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 증액·감액경정 등)도할 수 없으므로 당초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명확히 판시하였고, 법인이 해산하면서 체납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을 청구인들이 모두 분배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분배받은 금액을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은 선행처분이 되어야 하는 체납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처분청이 선행처분으로 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제229조· 동법 제285조· 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제기하였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심판청구 내용, 쟁점양도가액을 상여처분함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08구합543(2008.8.13.), 부산고등법원 2008누4343(2009.11.11.), 대법원 2009두22119(2011.3.24.)]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양도가액을 체납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함에 따른 2001~200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국심 2007부2292, 2007.6.14.)에 대하여 우리원은 2008.1.9. 체납법인 지점의 각자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방송송출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에 편입되었고, 모든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를 개인사업이 아닌 법인으로 신고하여 지점이 법인체임을 대외에 표방하였으며, 각자 대표이사들이 각 지점의 자산과 영업권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지점 대표이사들이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 등 모든 권리와 대표이사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체납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고 체납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 과세처분은 확정되었는데, 이 건 납부통지 당시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OOO원에 달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2007.3.16. 위 법인세를 고지하였다가 체납법인이 2004.9.30. 폐업하였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황이며 과점주주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고지한 직후인 2007.4.23. 이를 결손처분하였다.

(나) 한편, 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부과한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7부2965 등)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2008.1.9.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1.3.24. 대법원 판결(2009두22119)로서 그 취소가 확정되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부산고등법원은 청구인들이 자산을 체납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동업자로 참가한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자산양도행위는 이러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각 지점 자산양도에 따른 쟁점양도가액을 수령한 것은 법인의 주주 지위에서 청산시 법인에 제공하였던 자기 재산을 받아 간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인의 해산시 의제배당의 법리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양도가액이 출자가액보다 많아 그 차액(의제배당액)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전제와 다른 입장에서 그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각 지점 자산양도에 따라 쟁점양도가액을 받아 간 것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해산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금 중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있을 뿐임에도 그 대금 전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은 사실상 체납법인이 해산하면서 자산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의 잔여재산인 쟁점양도가액 상당액을 주주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해산시 실제 배분할 잔여재산은 매각대금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각 지점의 대표자인 청구인들 등은 당연히 배분받은 재산을 한도로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들이 경정결정(취소)을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2001~2004 사업연도분 각사업연도 법인세는 심판청구(국심 2007부2292)에서 기각결정된 후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발생함은 물론, 부과제척기간(5년)도 만료되어 당초 처분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 증액·감액경정 등)도 할 수 없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세목 등에 관계없이 법인에 부과되거나 부과될 세금에 대해 영향을 미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결정 없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상 체납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을지언정 그 외 소득금액계산 등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미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 이외에도 당초 쟁점양도가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대신 쟁점양도가액에서 체납법인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3) 체납법인이 제기하였던 심판청구(국심 2007부2292, 2008.1.9.) 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체납법인의 설립, 각 지점 자산의 양도, 해산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1991.2.28. OOO에서 중계유선방송업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 OOO원의 주식회사 OOO로 설립된 후 1999.1.15. 5개, 1999.5.1. 7개, 1999.7.1. 2개, 합계 14개 지점이 설치되었고 지점의 대표 13명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14개 사업장(사업구역허가)에서 독자적으로 유선방송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유선방송을 송출하여 경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체납법인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체납법인을 설립·운영[체납법인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한 것이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14개 OOO 케이블방송(13인의 개인)은 체납법인으로 통합된 후 14개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OOOOOOOOOO OOOO

(OO : O, O)

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

(나)체납법인은유선방송 송출비용을 각 지점으로부터 총가구수에 비례하여 받기로 하는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매월 지점별로 배분하여 징수하였으며,각 지점은지점대표 자신의 책임 하에체납법인으로 통합하기 전에 각자에게 허가된 사업구역에서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체납법인의2001사업연도 말 결산내용을 보면 그 수입금액이 14개 지점법인 수입금액의 합계치인 사실이나체납법인과 12개 지점사업장 대표자(11명)가 체결한 체납법인운영약정서 등에서 나타난다.

(다) 각 지점대표자들은 아래 <표3>과 같이 2001.4.30.~2004.8.10. 각 지점의 자산(영업권 포함)을 합계OOO원에 양도하여는데, 이러한 지점 자산 양도의 성격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내용(부산고등법원 2001.9.13. 선고 2001나949 판결)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 OOO OO OOOO

(OO : OO)

O」OOOOOO OOOOOOOOOOOO OOO

1) 위 표상 OOO의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OOOO은 2000.3.20. 남구지점 대표 한OOO 방송사업 양도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OOO은매도인을 체납법인이 아닌 OOO대표 한OOO으로 하였으므로 동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는데,

2) 이에 대하여 법원은계약서상의 매도인을 OOO 대표 한OOO으로 표시한 것은 자신의 사업구역인 OOO에 관하여 독자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한 것이므로 유효하고 또한 그 행위의 효력이 체납법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며,

가계약의 목적물은 OOO의 자산과 영업권 등 일체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영업재산의 매매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OOO이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 등 위 남구지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아울러 한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남구지점의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체납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7부2292, 2008.1.9.)에 대하여 우리원은 위 법원 판결을 원용하여[그 내용은 (1)-(가)에서 적시한 바 있다]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러한 지점자산의 양도가 종료된 직후인 2004.9.30. 체납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9.12.1. 「상법」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등기가 경료되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체납법인에 부과하였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전제로 체납법인이 해산하면서 이를 납부하지아니한 채잔여재산을 청구인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38조의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였고,청구인들은 전제가 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납부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인바,

(가) 국세기본법」제38조 명문의 규정상 청구인들에게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우선, 체납법인의 본래 납세의무가 체납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고,

(나) 아울러,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다) 법원의 판결문 및 우리원 선결정례를 보면 청구인들이 지점자산을 양도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영업재산의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점 대표자인 청구인들이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 등 모든 권리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 주식을 매매한 것이고, 실제 지점자산의 양도가 종료된 직후인 2004.9.30. 체납법인도 폐업신고를 하고 휴면상태에 있다가 2009.12.1. 해산간주등기가 된 것이므로 지점자산 양도를 통하여 체납법인이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체납법인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소득일 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전체 과세내용을 보더라도 체납법인 지점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 이외에 체납법인의 해산을 전제로 하여 잔여재산 분배가액(곧 쟁점양도가액)에서 체납법인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도 과세하였는바, 이는 지점자산 양도라는 하나의 과세사실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해산여부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판단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일뿐 아니라, 처분청 스스로도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불복제기기간 도과에 따른 처분의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일 뿐 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지점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이 아니라 청산소득인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양도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동 납세의무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동 납부통지의 원인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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