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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353 | 양도 | 2018-07-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353 (2018. 7. 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에서 이에 터 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의 회신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부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094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7.29. 취득한 OOO전 120㎡ 외 10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9.23. 양도한 후, 2016.12.29.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무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무납부 세액(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2017.7.1.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임을 이유로 2017.9.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종전 농지의 자경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2017.11.1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정하고 있고, 청구 부적격이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등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7서940, 2017.5.11. 외 다수 참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6.11.30.을 도과하여 2016.12.29.에야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에서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의 회신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부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처분청의 2017.7.1.자 청구인에 대한 무납부 고지가, 기한 내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징수절차에 불과한 무납부 당연·경정고지가 아닌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된 것으로서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이에 대한 직권심리의 실익도 없다 하겠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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