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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22 | 상증 | 2019-10-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세목

상증

요 지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답변내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1안>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

<2안> 구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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