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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2454 | 상증 | 2015-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2454 (2015. 8. 2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및 사내이사 △△△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OOO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수사기관을 피해 국내 도피중이었던 점,「국세징수법」상 단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확정전보전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14부48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아래 <표1>과 같이 OOO 주식 OOO(총발행주식의 OOO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표1> 청구인 명의 주식보유 내역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부터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쟁점주식 OOO주, 타인명의 주식 OOO주)가 OOO의 차명주식이라는 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OOO 발견되었다.

다. 처분청은 OOO에게 고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후,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OOO의 예상 증여세 약 OOO원(당초 고지 OOO원 - 기결정분 OOO원)과 관련하여 OOO 주식 OOO를 OOO의 차명주식으로 보아 OOO 이를 보관하고 있던 OOO에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OOO 주식 OOO를 압류(이에 포함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압류를 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압류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어떤 자료에도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근거가 없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관련인 중 누구도 쟁점주식의 소유가 OOO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쟁점주식을 OOO의 소유라고 볼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의 납기전 징수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징수하려는 국세도 확정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주식을 압류하는 경우 주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당사자가 아닌 OOO에게만 압류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간접적으로 압류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행정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는 관계없이 쟁점주식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서 이를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 이후 대표이사)는 OOO의 개인주주는 모두 차명주주라고 진술하였고, OOO에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OOO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한 OOO도 전부 차명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OOO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OOO은 주요 임직원이 OOO로 구성된 OOO의 사주였고, 이에 따라 OOO의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OOO이 부도 처리된 후 그룹의 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2) OOO은 장인인 OOO 설립한 OOO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OOO에 OOO와 함께 설립하였고, OOO가 사망한 이후 위 OOO 내에서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OOO들에게 종교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바, OOO은 그룹 내에서, 또 OOO 내에서의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룹의 임직원 또는 OOO 등의 명의를 빌려 OOO 이외에도 OOO 등 다수의 계열사 주식을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외 OOO는 OOO까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밖에도 OOO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그룹 내에서 부회장으로 호칭되었고, OOO는 OOO의 지시사항을 OOO 주요 계열사의 대표들에게 전달하며 계열사 전반의 경영상황에 대해 OOO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OOO의 진술)하였으며, 조사당시 OOO는 해외 도피중이어서 대면 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OOO가 OOO의 대표이사가 되고 또한 그룹 내에서 부회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회장인 OOO과 계열사의 여러 대표들 간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도 OOO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4) OOO 주식을 보유한 OOO는 OOO의 사위로서 OOO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OOO가 이사로 취임한 것도 OOO의 승낙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OOO의 진술내용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OOO은 OOO를 포함하여 OOO의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OOO은 표면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계열사 사장단이 실질 주주인 OOO에게 수시로 주요 경영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또한, OOO은 OOO 등에게 지시하여 OOO 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피감사회사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7) OOO의 자녀인 OOO를 최대주주로 하여 OOO 설립된 OOO는 설립 직후인 OOO를 헐값에 인수하여 주요 계열사 경영권이 OOO의 자녀에게 승계되었고, OOO는 비슷한 시기에 OOO 등의 주식을 일부 인수하였는바,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바, 이와 같이 OOO이 OOO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계열사를 관리한 것은 OOO이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계열사를 지배·경영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계열사인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다) OOO 임직원인 OOO은 조사당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

1) OOO의 정관규정에 따라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은, OOO는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에 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청구인도 OOO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OOO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압류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제14조 제1항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 실제 소유자 OOO 기간에 약 OOO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를 조사한 과세관청이 OOO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바(다만, 수사 도중 도피중이던 OOO 발견됨으로써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납세자인 OOO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처분청은 OOO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채권을 압류한다는 뜻을 그 채무자인 OOO에게 통지하였으며, 그리고 쟁점주식을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OOO에 대한 증여세 약 OOO원을 납세의무승계자인 그 상속인들에게 부과 결정함으로써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압류를 한 후에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3) 청구인은 주식을 압류하는 경우 그 주식이 차명이라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명의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압류요건 충족 여부

③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압류와 관련한 고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납기 전 징수】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각 호 생략)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OOO의 대표이사 OOO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관련 문답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OOO이 계열회사의 임원에 대한 선임권을 행사하고 실질주주로서 업무보고 및 감사실시로 계열회사의 경영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계열회사의 임원들의 진술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열회사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

<계열회사 OOO 감사 OOO의 진술>

(다) 처분청은 OOO를 설립하여 자녀들에게 OOO 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후, OOO가 다른 계열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경영권 승계작업을 하였으므로 계열회사의 실제 주주는 OOO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 자녀의 OOO 주식 보유 및 OOO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내역은 아래 <표2>·<표3>와 같다.

<표2> OOO 주식 보유 현황

<표3> OOO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 현황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OOO이나 그 OOO로 볼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OOO 관계자의 진술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쟁점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1서1114, 2011.10.19., 같은 뜻임)이고,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족하다 할 것(조심 2014부4830, 2015.1.9. 같은 뜻임)인바,

OOO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 및 사내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 계열회사 OOO 대표이사 O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OOO의 허락이나 지시 등에 의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계열회사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고 시정조치를 지시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어 OOO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총회장 등의 OOO 관계자들은 OOO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 할 것이고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를 실시한 후 OOO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고발서에 기재된 OOO의 증여세 포탈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OOO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 작성한 압류조서를 보면, 체납자는 OOO의 상속인들인 OOO으로 되어 있고, 체납액은 증여세 예상국세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압류재산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가지는 OOO 주식 OOO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로 되어 있다.

(다)처분청이 보낸 압류통지서는 쟁점주식을 발행한OOO 송달된 사실이 관련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쟁점주식 압류 후 3개월 이내인 OOO의 증여세 포탈과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세 3건 합계 OOO원을 결정하였다면서 관련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4> 증여세 결정 내역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압류처분과 관련하여 OOO은 OOO지방국세청 조사에 의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등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당시 OOO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와 관련하여 OOO까지 수사기관을 피해 국내에 도피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 및 관련자들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압류와 관련하여 이를 통해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 <표4>와 같이 쟁점주식 압류 후 3개월 이내인 OOO원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24조 제4항에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그 뜻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쟁점주식의 압류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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