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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3700 | 부가 | 2006-06-27
[사건번호]

국심2005부3700 (2006.06.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제 어]

불복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장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44,900원을 2004.7.25. 확정신고한 후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04.9.6. 청구인에게 위 신고후 무납부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62,640원을 납부고지하였고,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919,520원을 2005.1.25. 확정신고한 후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05.3.10. 청구인에게 위 신고후 무납부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222,060원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당연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4년 1기분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2005중1399, 2005.6.24 및 대법원 2003두8920, 2004.9.24.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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