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노2271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범한 이 사건에 있어서 충남 홍성지역을 맡아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하부조직인 매장을 관리하는 총판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