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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137 | 관세 | 2014-02-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137 (2014.02.2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완성된 쟁점물품을 위탁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여 임가공비와 웨이퍼 가격을 합산한 합리적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5조

[주 문]

OOO세관장이 2013.1.14. 및 2013.2.2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서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탁자와 반도체 IC칩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07.7.1.부터 2012.3.31.까지 반도체 생산 원재료인 웨이퍼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에폭시수지 등 외국물품과 결합시키는 패키징 임가공 공정을 거쳐 반도체 IC 칩을 생산하여 위탁업체에 납품을 위해 국내로 반출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2008.1.14.)외 2,78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파주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2.4.9.부터 2012.4.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임가공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웨이퍼의 가격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14., 및 2013.2.22. 부가가치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하는 보세공장운영업체로서 국내 위탁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주요 원재료인 웨이퍼와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수입한 리드프레임, 에폭시수지 등 보조원재료를 혼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하였는데, 수입신고시 「관세법」제188조 규정에 의거 제품상태로 신고하였고 과세가격은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비만 수입신고하였다. 「관세법」제188조(제품과세)는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에서 보듯 제품상태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한 논리적 규정으로서 과세물건을 제품으로 할 것인지 원료로 할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규정일 뿐 과세가격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관세법」제188조 단서 규정에 의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물품에 상응하는 부분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과세가격을 달리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제품상태로 수입신고를 하지 말고 원료과세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그로써 생긴 물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과세물건은 제품이고 과세가격은 내국물품인 웨이퍼가격을 제외한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수입한 리드프레임, 에폭시수지 등 보조원재료 물품가격과 임가공비의 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통관지세관장이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세공장을 외국으로 보아야 하고, 위탁자가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원재료는 수출로 보아야 하며,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세공장은 「관세법」제185조 제1항에 의거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소이지 외국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수출이 아니며,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국내로 반입(수입)하는 것도 우리나라로의 수출판매, 즉 수입이 아닌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관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세관장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징수가 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나, 대법원판결(2005두10125,2006.3.9.선고)을 보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개별 내국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결정한바 있는데, 결국 수입물품에 대하여 내국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한 물품이 아니어서 재화의 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건 거래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위탁자가 제공하지 않는 가격내역을 파악하여 가산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수탁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웨이퍼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위탁자 입장에서도 웨이퍼 가격을 청구법인에 통지해 줄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점, 반도체 Packing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십수년동안 동일한 형태의 가격신고 방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통관되었고 동종업계에서도 이러한 신고관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 청구법인은 위탁자 소유의 웨이퍼에 가공을 가하여 되돌려 준 것으로 웨이퍼를 거래한 것도 아니고 그 가격도 알 수 없었기에 임의의 웨이퍼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서 이 건 가산세 처분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임가공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웨이퍼와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외국물품을 결합하여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가공하여 수입하면서 「관세법」제188조 규정의 제품과세 방식을 선택하였다. 「관세법」제188조에 규정된 제품과세 방식을 살펴보면,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물품이 혼용되어 임가공 완료된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관세법」제2조 제4호상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거쳐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은 동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수입’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 전체는 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국내업체로부터 무상공급받은 웨이퍼 가격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용을 보아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물품을 결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수입신고를 거쳐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동법 제13조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과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과세대상으로서 동일하게 예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관세법」제188조의 제품과세를 신청한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결합된 내국물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건의 경우 보세공장이라는 특성상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이 다른 점이 있는데 제품과세 방식에서 세관장에게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얻거나 「관세법」제189조의 원료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관세는 수입물품 중 외국물품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과세되어 결국 결합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혼용된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또는 원료과세 방식을 선택하였어야 한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통관한 것이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리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 신고수리후 처분청이 사후세액심사를 통하여 세액확정을 하고 확인된 과소 신고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경정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 처분도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IC를 국내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 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2항 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4.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가. (생 략)

나. 재화의 수입

제8조(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제13조(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중략--)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특수물품의 평가원칙) ① 영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5-11조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위탁업체와 체결한 IC 칩 임가공 계약에 의거 위탁업체로부터 웨이퍼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수입한 리드프레임, 에폭시수지 등 보조원재료를 혼용하여 쟁점물품인 IC 칩을 제조한 후 위탁업체에 납품하는 임가공 회사이다. 청구법인은 위탁업체에게 쟁점물품 납품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수입신고번호 OOO(2008.1.14.)호 외 2,782건으로 수입통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2.3.30.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하고 2012.4.9.~2012.4.20.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13.1.14.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쟁점물품으로 제조한 후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위탁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가공비만 신고하고 위탁업체에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은 누락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제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원재료를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제188조(제품과세)에 따라 그 제조된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2002.1.24. 관세청에서는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통관하더라도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로 보아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종합심사 45720-35)을 전국세관에 시달한 바 있으나, 2004.1.1.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이 건과 같이 보세공장에서의 무상물품을 공급받아 임가공 납품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출판매로 보지 아니하여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관세평가실무협의회 결정내용(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311)을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법원에서는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0.선고, 2001두7886호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를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쟁점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다시 납품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완성된 쟁점물품을 위탁자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건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이 불가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임가공비와 웨이퍼 가격을 합산한 합리적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웨이퍼와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외국물품을 결합하여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를 제조·가공하여 수입하면서 「관세법」제188조 제품과세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물품이 혼용되어 임가공 완료된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관세법」제2조 제4호상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거쳐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은 동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수입’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의 과세대상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제1조제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를 받지 않고 십수년간 통관한 점, 웨이퍼 가격을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는 동종업계의 관행하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의 가격내역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웨이퍼의 종류·규격이 매우 다양하고 불량률도 상이 하는 등 개별 웨이퍼 각각의 단가 산정이 불가능한 점,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웨이퍼 가격 확인이 불가능하자 위탁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정도로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신고 의무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청구법인은 위탁자 소유의 웨이퍼에 가공을 가하여 되돌려 준 것으로 웨이퍼를 거래한 것도 아니고 그 가격도 알 수 없었기에 임의의 웨이퍼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되는 오히려 잘못될 신고로 판단한 점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쟁점 물품은 관세율 0%로서 가격신고에 따른 제세 부담의 실익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위탁자 소유의 웨이퍼의 가격을 허위(과다·과소)로 신고할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에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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