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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약속어음에 배서가 되었다 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052 | 부가 | 2004-05-11
[사건번호]

국심2004중0052 (2004.05.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배서한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6,981,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전기공업(주)는 2002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고OO로부터 공급가액이 223,574,860원인 가정용전기부품에 대한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공급대가중203,508,550원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이하 “쟁점약속어음등”이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전기공업(주)의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약속어음등에 배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OO전기공업(주)의 대표이사 신OO으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가정용조명기기부품(이하 “쟁점조명기기부품”이라 한다)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받아 2003.10.11. 청구인에게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6,98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전기공업(주)는 고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O조명을 운영하던 이OO으로부터 쟁점조명기기부품을 매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쟁점약속어음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약속어음등에 이서를 한 것은 이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쟁점약속어음등을 할인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약속어음에 이서한 것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전기공업(주)의 대표이사 신OO이 쟁점조명기기부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조명기기부품의 공급대가로 지급된 쟁점약속어음등에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조명기기부품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전기공업(주)에게 쟁점조명기기부품을 매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7.5. 개업하여 아파트의 거실과 침실 및 화장실에 사용되는 노출형조명기기의 철제뒷판을 제조하여 OO전기(주), OO조명, OO조명등에 납품하였고, OO전기공업(주)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 사용되는 내입형조명기기의 완제품을 제조하여 건설업체등에 납품하였다.

2) OO전기공업(주)는 2002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OO조명이라는 상호로 상가용 조명기기부품을 제조판매하던 고OO(실사업자 이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거래상대방인 고OO는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101,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OO전기공업(주)의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OO전기공업(주)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쟁점약속어음등에 배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OO전기공업(주)의 대표이사 신OO으로부터 쟁점조명기기부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쟁점확인서를 징취하였다.

OOOOOOOOO OOOOOOO O OOOOOO OO

(OOOO O O)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OO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3.10.11. 청구인에게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6,98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 및 OO전기공업(주)의 생산제품현황,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지급내역, OO전기공업(주)의 생산품목명세, 대표이사 신OO의 실거래사실확인서, 고OO의 2002년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인의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1) 청구인이 생산하는 품목은 가정용 조명기기부품이고, 이OO이 생산하는 품목은 상가용 조명기기부품이며, OO전기공업(주)는 상가용 조명기기완제품을 생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품목이 가정용조명기기부품인 점등을 감안하면 OO전기공업(주)에게 청구인이 쟁점조명기기부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이OO이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2) OO전기공업(주)의 대표이사인 신OO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조명기기부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쟁점조명기기부품을 청구인이 아니라 이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OO도 고OO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OO전기공업(주)에 쟁점조명기기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 2002년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고OO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결제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중 83,214,000원이 이OO의 처와 고OO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67,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는 청구인의 이서 다음에 이OO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중 150,214,000원(총공급대가의 52.3%)가 이OO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약속어음등에 청구인이 배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조명기기부품을 청구인이 판매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귀속에 대한 사실관계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고OO명의로 신고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OO의 매출액으로 그 귀속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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