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8. 새벽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새벽경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던 이천시 F모텔 G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객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보조배터리, 이동 디스켓, OPT카드, 볼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8. 13:05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B국민카드로 숙박비 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13:14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