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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37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3:2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승용차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운전 똑바로 해!”라는 욕설과 함께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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