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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2 2015고정14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07경 익산시 황등로에 있는 황등신협 신황등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뒤 따라 오던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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