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31 2019가합411588
상속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