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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술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1613 | 법인 | 2004-02-26
[사건번호]

국심2003전1613 (2004.0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술사용료(로얄티)를 매출액에 비례하여 받기로 한 경우 그 귀속시기는 판결 등에 따라 수령한 불확정채권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5서0982 / 국심2005전24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1991년 8월~1996년 8월 기간 중 미국에 소재한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3단계에 걸쳐 OOOOOOOO(OOOO)방식 등에 관한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이 국내 지정생산업체들로부터 받는 기술료 수입액의 2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으나, 1997년 및 1998년에 일부(미화 OO,OOO,OOO불)만 수령한 상태에서 기술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기술료를 받지 못하다가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의하여 2001.3.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 및 법정비용을 포함하여 OOO,OOO,OOO,OOO원(미화 OOO,OOO,OOO불,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쟁점금액을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하여 법인세 OO,O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8.5 쟁점금액이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2.8.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1998.12.31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3.4.9 국심 2002전2892호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결정취소하고, 쟁점금액중 법정비용 및 지연손해금과 1998사업연도까지의 기술료해당액을 차감한 OO,OOO,OOO,OOO원(이하 "쟁점기술료"라 한다)을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분으로 안분하여 법인세액(본세임)을 산출한 다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999사업연도분 O,OOO,OOO,OOO원 및 2000사업연도분 O,OOO,OOO,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2003.5.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3.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 청구법인이 제기한 국심 2002전2892호(2002.9.30, 이하 “선결정심판사건”이라 한다)는 200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2002.8.9)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본 건의 경우 위 심판결정내용에 따라 2001사업연도 귀속소득을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소득으로 변경하여 경정한 「새로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청구외법인이 지정생산업체에 허여하여 대가를 받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의 20%를 분배받는 것이므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중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OOOO OOOOO)’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종전규정(1998.12.31 개정전 규정)에 의거 비수익사업의 소득이며,

설령 쟁점기술료가 수익사업 소득이라 하더라도,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의거 이 건과 같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는 연구 및 개발용역을 수익사업에 포함시키면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개정규정은 1999.1.1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종전규정에 의해 과세해야 할 법인세는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제15조는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특별규정이고, 이 건 쟁점기술료는 법령개정전인 1996년도에 이미 연구용역의 제공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동개발합의서(Agreement)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술료를 받기로 한 시점은 매년도말로부터 4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기술료의 귀속시기는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이므로,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연도의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쟁점기술료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2001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기술료배분기준에 대하여 쟁송 중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기술료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세청의 질의·회신(서이 46012-10522, 2002.3.19)내용을 믿고 신고하였으므로 선심판결정사건에 의해 각사업연도소득의 귀속연도가 변경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은 선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법인이 본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다시 쟁점기술료가 비수익사업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기관에 대하여 중복하여 불복제기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가 비수익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기술료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개발을 통하여 완성한 공동소유의 기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이 동의한 지정생산업체에 기술실시권을 허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기술사용료중 일정한 비율만큼 분배받은 사용료(로얄티)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OOOO OO)에서 발생한 수입으로서 과세대상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의 경우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5조에 의거 비수익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동 부칙 제15조는 1998.12.28자 법인세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전면개정하면서 개정된 시행령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경과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기술료를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를 매연도말로 부터 45일내에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귀속연도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기술료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처분은 선심판결정(국심 2002전2892)의 결정서에 명시된 귀속시기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중복청구로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검토의 실익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를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OOOO ICC 국제중재일정」을 보면, 1999.11.24 청구외법인이 중재에 제공되는 로열티정보 등의 비밀유지를 위한 Protective Order를 제안하였고, 1999.12.13부터 1999.12.14까지 중재법정,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이 예비회담을 개최하는 등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신고기한인 2000.3월말경에는 이미 중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록 쟁송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기술개발계약 기술료배분조항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기술료를 2001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청 질의·회신(서이 46012-10522, 2002.3.19)에 근거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기술료를 2001사업연도 수익사업소득이라고 신고하였다가 비수익사업소득이라고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조건없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유리할 때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거부했다가 불리할 때는 거부했던 견해표명을 다시 인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처분청이 당초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기속하는 선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 및 가산세를 병행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국세심판결정(OOOOOOOOOO, 2003.4.9)의 내용에 따라,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1사업연도분을 결정취소하고, 이를 1999년 및 2000년사업연도분으로 귀속연도를 변경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 바

(1)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

(2) 쟁점기술료를 과세대상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귀속시기

(3)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과 관련한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쟁점(2)와 관련한 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부 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쟁점(3)과 관련한 법령

법인세법(1998.12.28.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괄호 생략)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2001사업연도분 소득을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소득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새로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관련 부과처분은 선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동일한 기관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불복청구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심판원의 선심판결정사건(국심 2002전2892, 2003.4.9)의 주문기재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O)에 대한 수익사업의 소득은 2001.3.14 청구법인이 수령한 OOO,OOO,OOO,OOO원에서 법정비용 및 지연손해금과 1998사업연도까지의 기술료해당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귀속시기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기술료를 1999사업연도분(OO,OOO,OOO,OOOO) 및 2000사업연도분(OO,OOO,OOO,OOOO)으로 안분한 후 법인세(가산세 포함) O,OOO,OOO,OOO원 및 O,OOO,OOO,OOO원을 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법인세의 경우 매사업연도를 과세단위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록 위 선심판결정에 근거하여 쟁점기술료의 수익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01사업연도에서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본안심리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가 비수익사업인 연구개발업중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OOOO OOOOO)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사업서비스업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OOOO OO)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이 건 관련 공동개발합의서(Agreement) 8.3에 의하면 OOOO상용화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한 후, 청구외법인이 공동개발한 기술을 청구법인이 지정한 국내지정생산업체에 제공하고 이들 국내업체로부터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기술허여대가를 받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의 20%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그 약정된 내용만으로는 쟁점기술료가 로얄티성격의 기술사용료로 볼 수도 있겠으나, 사업서비스업(로얄티수입)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된 것이 없어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통계청 기준 02210-20, 2002.1.16 및 국심 46830 -1655, 2002.6.19 같은 취지)인 바, 처분청은 쟁점기술료가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된 수익이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대부분이 기술연구개발(OOOO OOOOO)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기술료는 “연구개발업”에서 발생된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 의견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8.12.31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의거 쟁점기술료가 비수익사업소득이었으나, 1998.12.31 개정된 위 법인세법시행령에 의거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998.12.31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비수익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개정된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바(대법원 98두13713, 2001.5.29 같은 뜻), 위 부칙 제15조는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 아니라 1998.12.28자 법인세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전면개정하면서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경과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기술료를 비수익사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국내지정생산업체들로부터 기술료를 받는 시점이 매사업연도말로 부터 45일이내에 지급받으므로 쟁점기술료의 귀속연도는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가 아니라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기술사용료(로얄티)를 매출액에 비례하여 받기로 한 경우 그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되(국세청 법인 46012-844, 1999.3.6 같은 뜻), 판결 등에 따라 수령한 불확정채권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지정생산업체로부터 매년말까지 쟁점기술료를 받아 이듬해 4`15일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일응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귀속연도를 달리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기술료의 규모 또는 국내지정생산업체의 매출액 등 기술료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이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나 그 지정업체로부터 영업기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음), 설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술료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알 수 없다고 해도 영업관례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최소한 받기로 약정한 규모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기술료의 규모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와 같이 지급규모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동개발합의서(Agreement)상의 내용만으로는 귀속연도를 달리 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기술료의 배분기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귀속분으로는 신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선결정심판사건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기술실시권을 허여하고 판매액의 일정율을 기술료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기술료의 존부가 아닌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청구법인이 매년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나중에 일시 수령하였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배분기준의 다툼, 기술료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판매액의 미공개 등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매사업연도별로 정확한 기술료산정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기술료배분기준 중 다툼이 없는 것에 대한 기술료를 산정하여 우선 신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기술료조차 구분하여 산정할 수가 없다고만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쟁송으로 인하여 신고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의 귀속연도에 대하여 직접 국세청에 질의하여 그 회신(국세청 서이 46012-10522, 2002.3.19)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위 회신내용을 보면, 쟁점기술료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 방식, 기간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손익귀속시기의 판단기준을 기재하여 회신한 것이지 쟁점기술료의 귀속시기가 중재결정일이 속한 2001사업연도라고 특정하여 회신한 것이 아닌 점에서, 동 회신문을 신뢰하고 쟁점기술료의 귀속시기를 전부 2001사업연도로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선결정심판사건에 따라 쟁점기술료를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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