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40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4,835원 및 이 중 4,070,035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8. 7.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34,894,115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하였다.
2016. 1. 14. 현재 피고의 리스차량을 회수하여 매각 처분한 대금으로 위 지급채무에 충당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의 기재와 같은 지급채무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